2000년 들어 최저임금의 증가속도가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보다 2.2배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년 동안 최저임금과 중소제조업의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을 1.83배 증가한 데 비해 최저임금은 4.0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3.6% 증가하는 동안 최저임금은 연평균 8.6%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보다 2.38배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또한 그 격차는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 2000~2009년 중소제조업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1.76배에서 2010~2017년에는 3.96배로 벌어졌다.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0~2009년 구간에서 연평균 5.2% 증가했지만, 2010~2017년 구간에서는 연평균 2.1% 증가하는 등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쪼그라들었다. 반면, 최저임금은 2000~2009년 구간에서 연평균 9.2% 증가했고, 2010~2017년 구간에서는 연평균 8.3% 증가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2000~2017년 제조부문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2배로, 중소제조업 노동생산성(1.83배)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중소기업간 생산성(부가가치 기준) 격차를 보면 2000년도에는 중소제조업이 대기업의 0.38배였지만, 2017년도에는 0.32배로 낮아져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
소득 하위 2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되고,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크게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던 구직활동 지원금을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충, 총 60만개를 지원한다. 당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꾸준하게 강화해 나가는데도 뜻을 모았다. 2019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 지원하기로 해 약 7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초 계획은 중증장애인 포함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지만,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여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기금 변경·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소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 및 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하고,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제헌절 경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정회장님과 역대 국회의장님, 각 당 대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입법부를 대표하여 제70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한분 한분께 마음 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제정되었음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특히 제70주년을 맞이해서 더욱 뜻깊은 기념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헌헌법의 역사적 의의 1948년 제헌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되었음을 선언하고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는 대전제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후 70년간 우리 대한민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민주주의와 평화, 무엇보다도 자유와 평등,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싸워왔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의 근본 가치입니다. 현재의 헌법은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권력자에 대한 시민의 저항과 투쟁,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만들어낸 위대한 작품입니다. 헌법의 위대한 정신은 계속해서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며, 근본 가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저력은 시대의 전환기마다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선진국으로 변화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던 두 가지 사건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촛불혁명입니다. 연인원 1,700만 명의 우리 국민은 한손에는 촛불을 들고 또 한손에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국회는 여야 구분 없이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고 실행했습니다. 국민이 요구한 촛불혁명이 국회를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전 세계는 우리의 촛불혁명을 새 시대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한반도 평화입니다. 현 정부는 예상치 못한 반전을 거듭하며, 전 세계의 축복 속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 판문점 평화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70년 적대관계의 양국이 관계정상화의 물꼬를 트면서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 해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뿐 아니라 경제패러다임의 대변화, ‘평화가 곧 경제’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변화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과 현 정부의 탄생, 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회가 펄펄 살아 있을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살았습니다. 무신불립 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 국회는 살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국회는 지리멸렬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개헌이유, 세월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표결조차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오늘 제70주년 제헌절은 새로운 헌법과 함께 맞이하길 기대했으나,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80%는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이 31년이 되었기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습니다. 50년이든 100년이든 국민의 요구가 없다면 개헌은 불필요합니다.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이기에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만 합니다.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입니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모두 이분법 진영논리에 빠지게 되는 주요 원인입니다. 상대를 경쟁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인 적으로 보는 미성숙한 정치입니다. 적대적 대결만 있을 뿐 경쟁적 협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같은 정치파행의 악순환은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한 1987년 헌법은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고, 31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너무 커져있습니다.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입니다. 이는 혹한의 그 겨울, 광장에 섰던 촛불혁명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국회가 국회다워질 때 가능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후반기 국회를 앞두고 개혁입법연대나 개헌연대 같은 네이밍 다툼, 프레임 전선이 형성됐습니다. 개헌과 개혁입법 모두가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당의 양보, 야당의 협조를 통한 협치로 풀어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바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정성을 갖고 민생국회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 2014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축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당은 국회의 첫 번째 구성요소입니다. 당연히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심의와 결정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야당의 제1책무는 비판과 견제에 있습니다. 강력한 야당의 존재는 대통령과 여당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국국의의’(國國議議) 나라다운 나라는 국회가 국회다워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에 첫 등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눈높이를 맞추면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여야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의 입장차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유불리를 따지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당위성과 진정성으로 접근하면 언제라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주시민의 상식, 헌법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헌법은 아름다운 선물이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양피지 조각에 불과하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연설에서 했던 말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그늘은 컸습니다. 독재자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수차례였습니다. 권력자에 의한 개헌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고 헌법의 가치를 짓밟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헌법은 있으되 살아있는 헌법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국민 품으로 헌법을 찾아오기까지 너무 많은 희생이 따라야 했습니다. 국민이 헌법을 속속들이 알고 생활 속에서 헌법을 실천할 때 살아있는 헌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유소년 시절부터 고등학교까지 헌법교육을 반복적으로 교육시켜 체화하고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헌법은 소수 정치인과 법조인, 학자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법은 우리 생활 곳곳에 공기처럼 있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헌법을 민주시민의 상식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헌법을 잘 알수록 민주주의는 그만큼 더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해치려는 세력과 권력자의 횡포를 예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제헌 70주년을 계기로 헌법교육의 근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제20대 국회에서 제70주년 제헌절 기념식을 맞이했습니다. 제헌 70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비추는 거울이기도합니다.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 날은 대한민국의 억만 년의 터’라는 제헌절의 노랫말처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제헌절 70주년인 오늘, 저를 정치의 길로 이끌었던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통일에의 꿈이 무지개처럼 솟아오르는 세상”에 대한 꿈과 희망을 떠올려 봅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주권자의 뜻이 담긴 대한민국 최고규범 헌법의 가치와 정신이 영원히 지켜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앞으로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인건비 등 경비 증가에 따른 하도급 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원가정보와 같은 경영정보를 요구하거나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강요,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행위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 하도급 법령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급 인상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인건비(노무비)나 전기요금, 임차료 등 각종 ‘경비’가 오르는 경우를 추가했다. 기존 하도급법은 계약기간 중 원유, 철광석 등 원재료값이 오르는 경우에만 하도급 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건비·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인 개별 하도급업체는 그 상승 정도에 관계없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관련해서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청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요청·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합의 대리 요청은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거나 원재료 값이 10% 이상 올랐을 때 할 수 있고, 인건비나 각종 경비 상승액이 남아있는 하도급 일감 대금의 3% 이상일 때도 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대금 증액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하도급업체나 조합으로부터 대금 증액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하도급업체나 조합은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 등 ‘부당 경영간섭 행위’도 금지된다. 개정 하도급법은 ▲재료비·인건비 지급내역이 기재된 원가정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의 매출정보 ▲거래처 명부와 같은 영업관련 정보 ▲제품생산·판매계획과 같은 경영전략 정보 등을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로 확정했다. 동시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이나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 명시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전속거래를 강요하거나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거래선 대변화를 통해 사업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사업자로부터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가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보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3배 손해배상제에 기존 ▲기술유용 ▲하도급 대금 부당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행위에 ▲보복행위를 추가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 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양극화 문제와 복합하게 얽혀있는 각종 중소상공인 문제를 풀어가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법·제도의 변화가 현장에서의 관행과 문화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법·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며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 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 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에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으로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설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문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올해 하반기 신입직 구직활동에 나설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5명 중 2명은 인턴십 근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인턴 경험은 ‘예체능’, ‘경상’, ‘사회과학’ 계열 전공자가 타 전공자에 비해 많았고, 인턴 근무시 월 급여는 평균 144만원이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올해 하반기 신입직 구직활동에 나설 4년제 대학생 및 취준생 1,855명의 ‘인턴십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1%(744명)가 ‘인턴십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공별로는 ‘예체능 계열’ 전공자 중 인턴십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고, 경상계열(44.8%)과 사회과학 계열(44.4%), 인문계열(40.5%) 전공자 등이 뒤를 이었다. 이공계열(35.4%), 자연과학 계열(29.6%) 전공자 중에는 인턴십 경험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인턴십 경험은 남성(37.8%)보다는 여성(41.4%)이 많았고, 대학생(34.3%)보다는 졸업한 취준생(43.0%)이 더 많았다. 인턴십 근무 경험자의 절반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인턴십 근무를 경험했다. 응답자의 53.0%는 ‘중소기업에서 인턴십을 했다’고 답했고, ‘중견기업’ 21.9%, 대기업 17.5%, 공기업 13.3%, 외국계 기업 9.5% 등이었다. 이들이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한 일은 서류정리나 자료 입력, 코딩 등 ‘단순사무보조’가 52.6%(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문서작성 능력이 필요한 일(34.5%)’이나 ‘전공지식이 필요한 일(31.5%)’,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일(판매, 서비스 등. 28.8%)’,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일(14.5%)’ 등이 뒤를 이었다. 인턴십 월 급여는 평균 144만원이었다. 이는 근무기업에 따라 1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인턴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외국계 기업(평균 156만원)이었고, 중견기업(평균 148만원), 대기업(평균 146만원)의 인턴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소기업(평균 141만원)과 공기업(평균 140만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인턴십 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실제 인턴 경험자 10명 중에 달하는 73.4%는 ‘인턴 경험이 취업준비 및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인턴십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도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67.6%로 ‘불만족한다’는 응답 32..4%보다 높았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직무 관련 일을 배웠고(65.8%)’, ‘기업 분위기나 조직문화에 대해 알 수 있어서(63.4%)’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이 생겨서(51.1%)’ 만족한다는 응답도 절반 이상이었다. 반면, 인턴 경험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예상보다 낮은 급여(53.5%)’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인턴 프로그램이 체계적이지 못했다(40.7%)’, ‘단순 업무 위주라 직무 관련 일을 배우지 못했다(38.6%)’, ‘일이 지나치게 많았다(22.4%)’ 등이 있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최대 33만6,000명의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2019년 약 10만3,000개, 2020년에는 약 23만3,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고소득층 소득증가에 따른 소득재분배 악화가 아닌 저소득층 소득감소에 따른 소득재분배 악화를 초래한다. 한경연은 계약 형태별로는 2020년 정규직이 13만2,000개 이상, 비정규직이 10만개 이상 감소하고, 기업 규모별로는 2020년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17만2,000개, 대기업 일자리가 6만1,000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약 9만3,000개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고용이 감소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을 미쳤다. 일차적으로 임금과 가격변화의 크기에 따라 고용이 결정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근수당이 줄면 근로자의 임금보전 압력이 커지고, 시간당 임금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호봉급 임금체계 ▲강성 노조 등에 따라 임금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한 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점은 기업이 신규채용보다 제품의 가격을 올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도록 하는 원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기업이 판매수입과 시간당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 제품가격을 올리면 판매량이 감소하게 된다. 결국 시간당 임금상승률만큼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면 생산이 줄고,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 특히, 2020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고용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감소와 소득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생산성과 자본 가동률이 동일한 경우 지니계수는 약 7.0~7.9%. 5분위 배율은 약 19.7~21.3% 증가해, 모든 계층의 소득감소 속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크게 줄게 된다. 즉, 지금까지는 모든 계층이 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이 더 증가해 소득재분배가 악화됐다면, 근로시간 단축은 ‘질적으로 나쁜 소득재분배 악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한경연은 고용을 늘리고, 서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는 것을 막으려면 생산성은 현재보다 평균 1% 더 증가해야 하고, 자본 가동률은 5% 정도 증가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투자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통해 자본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고용유지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최신 장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때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2주~3개월에서 3개월~1년으로 확대해 자본 가동률을 최적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경엽 한경연 선인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급여를 파업으로 보존하려고 한다면 고용감소는 불가피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을 최적화하는 환경조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규제개혁, 노동개혁,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단축도 최저임금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선배 세대의 피와 눈물, 땀, 희생 위에 어렵게 세워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정의가 무너졌다. 사회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법 정의의 붕괴를 가져온 그 대단한 가치와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상고법원 도입에 도움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 판단하며 대법원 내 조직과 인력을 운영했다. 국민이 아닌 청와대에 부역해 그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로 사법 정의, 독립성,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수십 년 동안 법을 다루면서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사법 정의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무려 ‘대법관’들에 의해 ‘사법농단’이 자행된 것이다. 다 썩어빠진 사회라고 해도 ‘법원만큼은 괜찮겠지’ 라고 믿었던 그 믿음조차 산산조각 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에 고발은 안 하겠지만,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내놨다. 국민적 비판을 받으면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보면서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 혹은 ‘지은 죄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 등 법원의 판결에 불만 섞인 생각을 하는 국민이 많다.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의 돈을 받아 챙긴 정치인이나 횡령·배임 등 불법을 저질러 기업을 자신의 현금출납기로 만들어버린 재벌 총수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고 있노라면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을 때가 있다. 법과 이를 다루는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진다고는 하지만, 어디인지 모르게 보이지 않는 힘 혹은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만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는 어느 정도일까?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사법부 판결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p)한 결과 응답자의 63.9%가 ‘불신한다(매우 불신 17.6%, 상당히 불신 19.6%, 다소 불신26.7%)’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27.6%에 불과했다. 신뢰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36.2점이었다.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신은 거의 모든 지역, 연령층,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에서 나타났다. 이념성향이 상반된 정의당 지지층(29.7점)과 진보층(35.1점), 한국당 지지층(29.9점)과 보수층(33.3%) 양자 모두 최하점에 가까웠다. 최근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관들에 의한 ‘사법농단’ 사건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데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지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막연한(?), 법 감정에 의한 의심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적어도 양 전대법원장 시절만큼은 그랬다. 청와대와 ‘딜’ 시도한 재판거래 사건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이번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거나 좀 튀는(?) 판결을 하는 판사 등을 판사회의에서 배제해야 할 판사로 지정, 이들을 뒷조사하고 목록을 작성했다는 소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시작됐다. 대법원은 2차에 걸친 자체 조사를 통해 ‘뒷조사한 파일은 있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을 냈으나, 관련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꾸려 3차 조사를 시작, 그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딜’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되면서 ‘재판거래 사건’으로 확대됐다. 당시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판사들의 자유로운 모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감시하는가 하면, 상고법원 도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와대의 의중을 받들어 특정 사건을 그에 따라 처리하는 등 ‘최대한 노력’했다. 헌법이 법관의 신분까지 보장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려는 외부의 간섭이나 부당한 압력을 적극적으로 배척·저항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원이 스스로 이를 무너뜨린 것이다. 그것도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법원, 그중에서도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자행’했다는 점에서 가히 충격적이다. 특조단은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대법원장 임기 내에 달성할 최고 핵심과제로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상고법원 입법 추진 과정에서 목표 달성에만 몰두해 수단과 방법의 적절성에는 눈 감아 버린 점 ▲입법 추진 과정에서 내부의 비판을 걸림돌로 보고 비판의 핵심그룹인 법관들을 분류해 제어·통제하려 하고,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침해의 태도를 보이는 청와대에 대해서는 오히려 입법 과정에서 협조를 얻어야 하는 동반자로 보고 재판의 결과를 유화적 접근 소 재로 이용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을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려 한 점 ▲법관들의 자발적인 학술단체와 그 소모임에 대해 지나치게 경계, 해당 법관들의 학술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관여함으로써 법관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행위를 한점 등을 꼽았다. 특조단은 조사보고서에서 “일선 재판 현장에 있는 판사들을 지원해야 할 행정처에서 판사들이 판결로써 말하고자 하면 징계권이나 직무감독권을 내세워 재갈을 물리려고 했고, 재판에 영향을 실제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고심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 해야 한다는 미명 하에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흔적들이 발견됐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기대하며 사법부에 부여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장치를 사법부 자신이 부인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스스로 그 존재의 근거를 붕괴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을 농단한 사건…반드시 뿌리 뽑아야 지난달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에서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사무차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은 약간의 제왕적 대법원장이 있었지만, ‘법원 내 자정 능력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아닌가’ 하는 정도의, 다른 권력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이한 인식이 있었다”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나 민정수석들의 부당한 압력뿐만 아니라 법원 스스로, 이른바 엘리트 법 관들이, 심의관들이 축이 돼서 나머지 법관들을 굉장히 지속적·반복적·체계적으로 억압해왔다는 점에서 개혁의 대상인 법원이 개혁의 주체가 되는 일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차 조사까지는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다양성이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억압하고, 법원을 단일한 사상적체계로 주조하기 위해 인사권을 무기로 하는 등의 적폐가 드러나 법원행정처 및 법관 인사시스템을 개혁하는 정도가 대응책이 됐지만, 3차 조사에서는 법원 스스로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흔적까지 발견된 만큼 법원의 개혁을 법원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김형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헌법농단’이라고 정의했다. 김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법원행정처를 통해 조직적·장기적·체계적으로 사법 판결에 관여했다는 것은 국정농단보다 훨씬 사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장 핵심인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체계적·조직적으로 흔드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보루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보루이기 때문에 여기가 독립되지 않으면 다른 국가기관을 아무리 개혁한들 모두 소용없는 일이 된다”며 “‘헌법농단’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는데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이다. 철저하게 뿌리를 뽑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적·체계적·반복적으로 장기간 이뤄진 사법농단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은 법원 내부에서 스스로 조직적·체계적으로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침해해, 어떻게 보면 국민이 가장 최후의 보루로 기댈 수 있었던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렸다는 점에서 정말 심각하고 놀라운 일”이라면서 사건의 특징을 3가지로 요약했다. 박 위원은 “법관들 스스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침해를 주도·기획했고,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처·차장, 기획조정실장, 각종 심의관들, 기획조정실, 사법정책실, 윤리감사관실 등에 포진돼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매우 조직적으로 일을 진행했다”며 “이렇게 조직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스톱(stop) 시키려는 내부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탄희 판사가 문제제기를 하기 전까지 아무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이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다양한 사건에 걸쳐 장기간에 걸쳐 사법농단이 전개됐다는 점도 이번 사건의 특징이다. 박 위원은 “통상임금, 전교조,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탄압, 판사회의 구성원을 뽑는 과정에 대한 개입 등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된 문건을 만든 것을 최초의 사법농단 사건으로 본다면 2013년 하반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것은 2011년 9월이고, 특조단 보고서에서 핵심 플레이어 역할을 했다고 하는 임종헌 차장, 이 분이 차장이 되기 전에 기조실장이 된 것이 2012년 8월이니까 2017년 초까지 4년 반에서 5년 반 동안 사법농단이 지속됐다고 볼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두 번 간섭해보려고 하거나 개입을 해보려고 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매우 반복적으로 사법농단 행위를 한 ‘집요함’도 나타났다. 박 위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한 침해 행위는 10개월 동안 관련 문건만 해도 14건, 판사들의 인터넷 카페인 ‘이판사판야단법석’에 대해 최소 7개월 동안, 문서도 8건 이상 나올 정도였다는 점은 그들의 집요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특조단 조사보고서 ①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특조단은 3차 조사에서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국제인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등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성향 분석과 추천 개입 등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법관에 대한 성향·동향 파악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청와대 동향 파악 ▲긴급조치 손해배상 1심 판결 관련 징계 검토 ▲기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 등 10가지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그중에서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관련해 재판의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대법원이 작성한 문건은 12건이다. 원 전 원장 항소심 선고 하루 전인 2015년 2월8일 작성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에는 항소심 재판장과 주심판사의 연수원 기수, 출신 대학, 출신 고등학교를 기재하고, ‘최근 나꼼수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세훈 1심 판결에 대해 BH의 반응으로는 ‘환영·안도’라고 표현하며 ‘비공식적으로 사법부에 감사 의사를 전달했다는 후문’이라고 적었다. 또한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설명하면서 항소기각 판결의 경우 ‘파장이 최소화’된다고 분석했고, 파기 및 공직선거법위반 유죄 판결이 나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는 분석과 함께 BH·여권은 ‘정권의 정당성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돼 국면 전환 조치의 방향이 사법부를 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집행정지 사건 등 관심 사법 현안신속 처리 ▲본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조속한 시정에 선고 ▲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비공식적 라인을 통해 위와 같은 취지·입장 전달 등을 BH·여권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원 전 원장 항소심 당일인 2015년 2월9일 작성된 ‘국정원 선거개입 (원세훈) 사건 항소심 선고 보고’에서는 항소심 판결이 이메일 첨부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논리 구조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증거능력 판단의 차이가 가장 핵심이고, 사실인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메일 첨무문서의 의미는 사건 전체를 좌우할 만큼 크다고 판단, 상고심에서도 결국 이메일 첨부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인 핵심 쟁점이라고 예상했다. 관련해서 특조단은 “이 문건은 ‘국정원 선거개입 (원세훈) 사건 항소심 선고 보고’ 문건과 함께 원세훈 상고심 사건의 보고연구관에게 전달됨으로써 보고연구관의 검토보고서 작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2015년 2월10일 작성)’에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BH(청와대)의 ‘최대 관심 현안’이라며 “선고 전 ‘항소 기각’을 기대하면서 법무비서관실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전망을 문의했다. 촉각을 곤두세웠다”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는 한편, 재판 결과에 관해서는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임’을 알렸다”고 적었다. 해당 문건은 2심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자 BH의 전반적 분위기가 ‘크게 당황하며 앞으로 전개될 정국 상황에 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은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며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했고,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법무비서관을 통해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입장을 설명, 법무비서관은 ‘내부 동향을 신속히 알려주기로’ 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에 법원행정처는 ‘기록 접수 전이라도 특히 법률상 오류 여부를 면밀히 검토,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3개월) 최대한 준수해 신속처리’하는 한편,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향후 정무적 대응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로 평가 관련해서 박근용 집행위원은 “최소한 법원행정처에 있거나 법관이라고 하면 ‘청와대에서 왜 그런 동향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나. 그것조차도 하지 말아라. 그랬다가는 괜히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하면서 동향 자체를 알려주지 말라는 태도를 보였어야 했다”면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원세훈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청와대의 의중을 생각해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항소심 판결이 청와대의 의지와 다르게 결론이 나면 청와대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집행정지 사건을 최대한 빨리 청와대 의중에 맞춰서 선고해 부담을 덜어주자’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임종헌 차장이 박병대 당시 처장에게 보고했는데, 박 처장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특조단보고서에 나와 있다”며 “대법관이라고 하면 질책과 징계를 내렸어야 했는데, 그냥 미온적으로 넘긴 박 처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삼아야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 사건 파기환송 후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중이던 2015년 10월6일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원세훈 사건 환송 후 당심(서울고법 2015노1998호) 심리방향’에는 ‘재판장과 주심판사(최○○ 고법판사, 28기)과 통화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특조단은 “재판의 처리를 사법현안의 목표 달성과 연결시킨다는 발상이 행정처 고위간부인 기조실장에 의해 제안되고 그것이 처장에게 보고됐다는 자체가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제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될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조단 조사보고서 ② -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청와대 동향 파악 대법원이 청와대의 입장을 고려해 판결을 내린 또 다른 사건은 통상임금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이 사건에 대해 기획조정실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판단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각 경제주체 주장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시 경제적 영향 분석(2013년 8월22일)’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재계는 38조5,509억원이 비용이 추가되고, 37만2,000~41만8,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5조7,456억원의 비용이 추가되지만, 연장근로시간이 줄고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책 연구소는 기업이 14조6,000억~21조9,000억원을 노동비용으로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재계와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각각 과다계상, 과소계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현실에 전액 반영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축소될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선고하면서도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소급 적용을 제한’한 판결을 내린 후 작성된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동향 파악(2013년 12월19일)’에는 판결 이후 청와대의 반응이 등장한다. 문건에는 ‘대내적으로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준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민정라인을 통해 판결의 취지가 잘 보고·전달됐음’이라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특조단은 “임종헌 기조실장은 법무비서관 등을 통해 민정수석실에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의 대내적 평가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록 사후적이기는 하지만, 재판 결과에 대해 청와대 측에 별도의 설명을 하고 그 평가를 알게 되는 과정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특조단 조사보고서 ③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집행정 지 관련 검토 등 특조단은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서 관심 갖는 사건의 판결시기나 방향 등을 청와대의 의중에 맞춰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모두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였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집행정지 관련 검토(2014년 12월13일)’에서는 재항고 사건 진행 방향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당시는 서울고등법원이 2014년 9월19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같은달 30일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황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재항고 인용 여부와 시점 등에 따른 득실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서울고등법원의 인용 결정 후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크게 불만을 표시’, ‘비정상적 행태로 규정’, ‘사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취급’ 등으로 분석했다. 판결에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가 BH였던 것이다. 해당 문건에는 ‘BH는 대법원과 헌재(헌법재판소)라는 두 사법최고기관이 어려운 국정 현안에 얼마나 조력·협력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 기관을 평가할 것’,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또한 “재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의 상고법원 입법 추진 등에 견제·방해가 예상된다”면서 “재항고 기각은 양측에 모두 손해가 될 것이고, 재항고 인용은 양측에 모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할 시점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고, 결정시점에 따라 극적 효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헌재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 선고기일 이전을 그 시점으로 잡았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집행정지 재항고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행정처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집행 정지 관련 검토’ 문건을 통해 재항고 인용 여부와 재판 시점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분석, 상고법원의 입법 추진 등을 위해 재항고를 인용하는 것이 이득이 될 것이고, 결정 시기는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해야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봤다. 특조단은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 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재항고 인용의 결론이 있게 되면 후에 대법원의 본안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결론이 유지될 것으로 함부로 관측하고 있는 바, 실행 여부를 떠나 검토 그 자체로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국면에서는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2015년 4월12일)’를 통해 상고법원의 입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관측하고, 청와대와 협조 및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영장의 적정한 발부를 통한 협력 ▲계속 중인 관련 사건 처리시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의 적극 가동을 들며 원 전 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의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사법행정권을 담당하는 법관이 스스로 재판의 독립을 저버리고 청와대와 적절하지 못한 유대·협력관계를 형성,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 특조단 조사보고서 ④ -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등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이 청와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요 판결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단적을 보여주는 문건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2015년 7월28일)’과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2015년 11월19일)’이다.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에서 법원행정처는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과거사 정립)나 경시된 국가관(자유민주주의 수효 관련 판견)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했고, 미래지향적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해 국가경제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대통령이 추진 중이 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해왔다”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설득 전략을 제시했는데, 사전 고려사항으로 ▲최근의 우호적 분위기 등 적극 활용 ▲민정수석을 우회한 이병기 비서실장과 특보단 접촉·설득전략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의 우호적 분위기 등 적극 활용’ 부분에서는 “현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돼있는 원세훈 사건은 파기환송심에서 실체 판단 문제가 남아있어 BH 관심 대상에서 완전 소진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향후 예정돼있는 정치인 형사사건에도 BH가 사법부에 대한 강경일변도 입장보다는 주요 현안 관련 접점 모색을 위한 유화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예상했다. 임 차장이 직접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에는 대통령의 신뢰가 높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반대를 뚫기 위해 “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BH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며 “BH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은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를 표명하면 민정수석에게 일정 정도의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조단은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 판결, 원세훈 대법원 원세훈 파기환송 판결 등 청와대가 선호할 만한 재판의 결론이 있은 후 이를 청와대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했다”면서 “원세훈 사건처럼 아직 파기환송심에서 실체 판단 문제가 남아있거나 향후 예정돼있는 정치인 형사사건 등에는 청와대의 관심과 귀추가 주목돼 사법부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차장은 직접 작성한 문건에서 상고법원 입법안이 좌절될 경우 더 이상 청와대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고, 중립적 사법권 행사 의지의 표방이라 하더라도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다고 분석 및 보고했다”며 “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이 있도록 협력해왔고, 비우호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TX 여승무원 목숨 앗아간 대법원 판결 상고법원 도입에 매몰된 우리나라의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사법 정의가 무너졌지만,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난해 초 이탄희 판사(당시 수원지법 안양지원 근무) 이전에 없었다. 그러는 동안 법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헤치는 무기가 됐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이 불거진 이후 피해자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사람들은 KTX 해고승무원이다. 대법원은 2015년 “KTX 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1·2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4대 부문 개혁 중 가장 시급한 노동부문의 선진화와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바람직한 노사 관계 정립”의 사례로 꼽으며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 근거 중 하나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KTX 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당시 철도청, 이하 코레일)이 이들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승무 업무를 위탁한 자회사코레일관광개발(당시 KTX관광레저) 소속으로 계약하려 하자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며 직접고용을 주장, 2006년 3월1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코레일은 자회사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에 대해 같은 해 5월20일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 지부 지부장은 “철도청이 자회사인 ‘홍익회’에 위탁하기 전에 ‘외주위탁 가능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했고, 업무에 혼재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주위탁으로 했다”면서 “저희가 자회사에 위탁돼 있는 고용구조에서는 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 1명이 담당하는 안전업무를 승무원들이 담당할 수 없다. 18량, 400m, 탑승 승객만 1,000명에 달하는 KTX에 안전담당은 지금까지 1명이다. 불법파견 문제를 계속제기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법적 싸움을 시작한 것은 2008년. 해고통보를 받은지 3년이나 지난 후였지만, 주변에서는 처음부터 재판으로 가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 실질적인 사용자가 코레일이라는 증거가 넘쳐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1심과 2심은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주며 밀린 임금(4년치)과 소승 금액을 합쳐 1인당 8,64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판결은 대법원에 가서 뒤집혔다. 대법원 판결 때문에 밀린 임금과 소송금액 명목을 받았던 8,640만원은 그대로 빚이 됐다. 게다가 법정이자 이율만 연복리 15%. 늘어나는 빚에 한 여 승무원은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국민 권리는 사법부 마음대로? 과거사 문제와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배·보상에 관한 피해도 있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만 믿고 국가 배상을 결정해서는 안 되고, 과거사 피해자라고 해도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재차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판결을 통해 국가 배상을 제한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과거사 관련해 수많은 국가 배상 소송이있었는데, 양승태 대법원이 2013년 소멸시효를 6개월로 줄였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기본적으로 3년으로 돼 있는데,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로 해야 하는데, 아무리 대법원이라고 해도 6개월이라는 수치를 만들어낼 수 없고, 국민 권리를 임의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 명백한 사법부의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과거사 국가배상소송에서 ‘재판상 화해에 의한 각하’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재판상 화해는 보상이지 배상이 아니다. 그런데 보상과 배상이 똑같은 것처럼 보상을 받은 사람은 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해 ‘동일방직’, ‘문인간첩단’ 등 수많은 과거사 사건들이 다 각하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사 국가배상소송에서 이자 발생 시기를 사건이 있었던 시기가 아닌 변론종결일로 변경,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배·보상금의 규모를 축소시켰다. 사건이 발생했 을 때부터 이자를 계산하면 이자가 너무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자 발생 시기를 변론종결일로 정한 근거도 없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이미 배·보상금을 받았던 피해자들은 환수 소송에 걸려 재산이 경매에 들어가는 등의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긴급조치와 관련해서는 위헌판결이 났지만,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기 때문에 이를 따른 공무원들의 직무행위는 불법이 아니고 따라서 국가가 배상할 필요 없다는 논리의 판결도 내놨다. 결국 피해자는 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을 만들어진 것이다. 이상의 판결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근거로 삼았다. 피해자 구제·책임자 처벌…어떻게,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전문가들은 법관 탄핵을 통해 관련자들이 법관 업무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하고, 특조단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문건에 대해 조속한 공개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행정적 조치로 구제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은 앞으로 해야 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대해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가기 쉬운 길인 것 같지만, 막상 가려고 하면 그 길은 웅덩이, 낭떠러지, 산 등 엄청난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는 길일 것이기 때문이다. 김 사무차장은 “조사보고서 별지의 ‘현안말씀자료’에 언급된 판결들이 과연 충실한 심리를 통한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며 “어떤 판결들은 결과가 달라질 수 없었지만, 과정에서 절차적 부정이 있어 지연된 판결, 정의 실현을 가로막았던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더 많은 문건들이 당연히 더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사법부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과거사가 있었고, 사법적 구제 방식을 통해서 수십년 동안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소송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결과마저도 사법부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다. 그런데 또 법원에서 사법적 구제를 받아라? 또 재심을 해라? 게다가 20~30년이 지난 재판부도 아니고 지금의 사법부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이없고 황당한 말”이라면서 “굉장히 다각도적인 일들이 필요하다. 일단 이런 문건을 작성했던 사람들,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들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금 더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부가 나서서 법관 탄핵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법원에서도 권한이 없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대법관 스스로 사퇴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국회 차원에서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을 통해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 대법관이나 판사가 행정처 조직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관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행정관료로서의, 공무원으로서의 습성을 체득하거나 입법기관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로비스트가 돼 정치권과 관계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 차원의 국정감사 실시와 별도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법관 탄핵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집행위원은 “형사적인 처벌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헌법의 의무를 직무상 수행과정에서 위배했다면 탄핵의 대상이 되는 만큼 헌법 조항에 근거해 아직 현직에 남아있는 이민걸 기획조정실장 등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올려 국회 의결하고 헌재의 탄핵 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잣대를 사법부에 엄격하게 들이대고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경제 영향을 분석해서 대법관에게 줬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문건을 보면 청와대 의중이 이러하니, 법원행정처가 이런 것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그 뜻에 맞춰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결국 그들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법에는 없는 일을 하도록 시킨 것이 된다”라며 “하급심 판사들에게 법원행정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이 된다. 대법관들은 법리에 따라 제대로 판결해야 함에도 청와대 의중에 맞춰 판결해 사실상 직무를 이탈했고, 그 결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부당 해고를 정당화시키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이탈해 국가나 국민,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성립하고,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외압을 행사해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특별 입법’을 통한 피해자 구제를 주장했다. 사건 관련 법관들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으면 그들이 관여했던 사건들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공개된 문건들의 조속한 공개도 촉구했다. 檢, 사건 특수 1부에 배당…“하드디스크 통째로 달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은 20여건에 달한다.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특수 1부는 ‘목적성’을 갖고 수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최근에는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그런 특수 1부를 이 사건에 배당했다는 것은 검찰도 나름대로 철저하게 사건을 파헤쳐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을 배당받은 특수 1부는 같은달 19일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제출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지난달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이 법원내부를 들여다보게 된다는 데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과연 어디까지 협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7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MeCONOMYmagazineJuly2018
국회사무처는 13일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5명의 명단을 확정해 국회채용시스템으로 발표했다. 올해 입법고시는 선발예정인원 15명에 4,131명이 지원, 27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직류별 최종합격자는 일반행정 6명, 법제 3명, 재경 6명이다. 최종합격자 중 제2차 시험 최고득점자는 일반행정 이상은(여), 법제 설그린(남), 재경 한지환(남)이다. 전체합격자의 평균연령은 지난해 25.3세에 비해 다소 높은 25.7세다. 연령대별로는 ▲24~27세 8명 ▲28~31세 2명 ▲31세 이상 1명 ▲23세 이하 4명이다. 전체합격자 가운데 여성합격자는 7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다만 최종합격 인원이 전년보다 5명 감소하면서 여성합격자 비율(46.67%)이 전년대비(35.00%) 11.67%p 높아졌다. 입법고시 최종합격자는 오는 25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게 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업준비생들을 가장 괴롭히는 희망 고문은 면접관이나 인사담당자들의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기약없는 약속이었다. 13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취준생 2,250명을 대상으로 ‘취업 희망 고문’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5%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희망 고문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취준생들이 느낀 희망 고문(복수응답) 1위는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면접관·인사 담당자의 기약 없는 약속(46.8%)’이 차지했다. 2위는 ‘○명’, ‘○○명’ 등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는 채용규모(38.9%)’, 3위는 ‘너무나 호의적이었던 면접관의 반응 및 태도(32.7%)’가 각각 차지했다. 또한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합격 통보(30.0%)’와 ‘일단은 스펙을 안 본다는 말 뿐인 채용방침(29.0%)’, ‘준비하면 취업될 것이라는 각종 자격증과 공인 점수 등의 스펙들(20.3%)’도 헛된 기대로 취준생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희망 고문이었다. 이밖에도 ‘번번이 확대될 것이라는 채용전망(17.0%)’, ‘이번에는 틀림없이 될 것이라는 주변의 격려(10.6%)’, ‘속절 없이 늦춰지는 다음 단계 전형(7.3%)’도 취준생들을 괴롭게 했다. 이런 희망 고문들은 취준생들로 하여금 차라리 취업을 포기하고 싶다고 느끼게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2.4%가 실제로 ‘차라리 취업을 포기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런 응답은 취업을 준비해 온 기간이 길수록 응답률이 높았다. 취업 준비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취준생 그룹에서는 60.6%의 응답률을 보였지만, ‘1년 이상’ 취업을 준비 중인 취준생 그룹에서는 83.5%에 달했다. 취업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복수응답) 1위는 ‘불합격 소식만 연이어 들려올 때(44.3%)’가 차지했다. 이어 ‘취업에 성공한 친구, 지인들의 소식 속에 나만 제자리일 때(40.2%)’와 ‘기약 없는 합격 소식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때(36.6%)’,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릴 때(34.1%)’, ‘위축되고 자존감에 상처를 입을 때(30.2%)’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괜찮은 아르바이트, 창업 아이템 등 다른 돈벌이 수단이 보일 때(18.2%)’, ‘부모님과 가족들의 기대가 버겁게 느껴지고 눈치가 보일 땨(17.3%)’, ‘나 포함, 주변이 모두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같은 처지하고 생각될 때(15.6%)’, ‘또 실패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 때(12.1%)’, ‘입사지원서, 이력서를 계속해서 고쳐 쓸 때(10.6%)’ 등의 응답도 있었다. 한편, 취준생의 14.3%는 기한 없이 취업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이상 장기 취준생들의 경우 ‘기한 없이 계속 취업 준비를 하겠다’는 응답이 23.0%로, 다른 취준생들의 약 두 배 수준이었다. 반면, ‘올해 안에’가 3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올 하반기 공채시즌(9~10월) 내(21.0%)’, ‘내년 상반기 공채시즌(3~4월) 내(12.7%)’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하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12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픽스에 대한 콜옵션(주믹매수청구권)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한 것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 ‘고의’라는 것이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또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업무를 제한했다. 증선위는 그러나 이번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픽스에 대한 부당한 지배력 변경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감리조치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지만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 관련 판례를 보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돼야 하고, 그렇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며 “사전 통지를 증선위 의견청취 과정에서 구두로 하거나 증선위 의결 단계에서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검토했지만, 모두 행정절차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었고, 증선위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안을 수정하는 방안은 법령에서 정한 증선위와 금감원간 업무 배분을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증선위는 논의과정에서 알게 된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이 부문에 관한 감리를 실시한 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위법행위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