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도지사 후보 KBS초청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여배우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다시 2년전 논란이 수면위로 부상했다. 토론회장에서 여배우의 이름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는 당시 SNS상에서 이재명 후보와 여배우 김부선 씨 간에 설전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됐던 사건으로 당시 김부선 씨가 마지막으로 “(딸 양육비 문제로) 이재명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일이 있다”면서 “제 개인적이고 유일한 소통구인 페이스북에 던진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됐다. 이재명 시장에게 미안합니다. 이재명 시장과는 이런 일 외엔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라고 밝히면서 일단락 된 바 있다. 토론회에서도 김영환 후보의 “연예인 스캔들 있죠?” 라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만난 적은 있지만 관계없다”고 답했지만, 토론회 직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듯 크게 이슈로 떠올랐다. 한편 논란이 일자 이재명 캠프측은 ‘팩트체크’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배우와의 루머(스캔들)는 당사자인 배우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며, 이를 유포한 악플러는 징역 1년의 법정구속에 처해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입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수도요금이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하는 실제 요금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수도요금 ‘누진세’ 때문. 대부분의 지자체는 가정용 수도요금에다 3단계에 걸친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테면 수도 사용량이 20㎥(톤)이하라면 1단계, 20㎥(톤)초과~30㎥(톤)이하라면 2단계, 30㎥(톤)초과는 3단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아파트 내 수도요금 부과과정을 보면 우선 수도사업소가 아파트 주 계량기를 검침해 단지 총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고, 이후 관리소가 따로 각 세대별 검침을 통해 요금을 징수해 수도사업소에 대납한다. 여기서 문제는 수도사업소와 관리소가 수도요금에 누진세를 붙이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 수도사업소에서는 아파트단지 내 모든 세대의 사용량이 평균적으로 20톤을 넘으면 누진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자면, 150세대 아파트라면 전 세대가 쓴 물의 양이 3,000톤(150세대x20톤)을 넘었을 때 누진세를 매긴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에 누진세를 붙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 이유는 가구당 월평균 물 사용량이 20톤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2~3인가구가 많은 현실에선 단지 내 모든 가구가 물을 20톤 이상 쓰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아파트 관리소는 사용량이 20톤을 넘는 가구마다 누진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관리소가 수도사업소에서 고지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걷게 된다. 결국 가구원수가 4명이 넘어 절대적 물 사용량이 많은 세대는 실제 부과되지도 않은 누진세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기자가 수도요금 누진세에 대해 취재해본 결과 더 걷힌 누진세로는 다른 용도의 관리비인 공동수도료를 납부하거나 아파트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수도요금에서 차감해주는 단지가 많았다. 심지어 저수조 청소를 하거나 공사비용으로까지 전용하는 곳도 있었다. 각 지자체들은 관리소가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두고 크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곳도 있었다. 수도요금이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중앙정부나 입법부 혹은 지자체라도 나서서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중 누군가는 부과되지 않은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 M이코노미뉴스는 ‘나도 모르게 줄줄 새는 수도요금 누진세 비밀’이라는 주제로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3회에 걸쳐 심층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남북이 판문점선언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판문점선언의 이행 추진을 대비한 2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더불어민주당 남북경협특별위원회위원장)은 28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먼저 ‘교류협력법 개정안’은 협력사업의 주체로 지자체를 명시하고, 북한주민 접촉신고시 수리 명확화룰 위해 사후신고 가능사유를 확대했다. 그동안 북한주민접촉신고는 ‘남북관계 상황’이라는 모호한 사유로 통일부가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등 사실상 승인제로 운영돼 왔다. 이에 입법 목적과 달리 민간교류를 제약하는 측면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 2016년 접촉신고 53건 중 신고 수리거부는 38건에 달한다. 또한 지자체가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되지 않아 지자체중심사업에 한계가 있었고, 무엇보다 5.24조치 ‧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제한조치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보상규정도 없어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행정적 지원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김경협 의원은 “현행 남북교류법이 남북관계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이 개정안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활성화될 남북 교류협력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세계사에 기록될 만한 역사적 만남을 앞두고, 근거 없는 낙관론과 장밋빛 환상해 취해 일희일비 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금의 상황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의 운신의 폭이 얼마나 좁은지, 그 역할의 한계가 얼마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트럼프 노벨상’까지 들먹이면서 뜬구름 위를 걷던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중재외교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북핵의 완전한 폐기는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상황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최근 북측이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인 적대감을 표현한 것을 고려할 때 회담을 갖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됐던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청와대는 24일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되자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앞으로 새로운 개헌의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며 “법과 제도, 예산으로서 개헌의 정신을 살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남측 기자단이 오늘 오후 12시30분 정부수송기를 타고 남북 직항로를 통해 방북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23일) 오전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9시 판문점 개시통화 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을 방문해 취재할 우리 측 공동취재단 기자 8명의 명단을 북측에 통보했으며 북측은 명단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리 공동취재단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참석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시작으로 북미정상회담과 각급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12시30분 정부 수송기편으로 성남공항에서 원산으로 출발할 예정”이라며 “돌아오는 것은 방북한 다른 국가 기자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북한은 23~25일 중 진행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대해 남측과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등 5개 나라 언론 취재를 허용했지만, 갑자기 우리 측 기자단 명단 수령을 거부하면서 나머지 4개 나라 취재진만 먼저 원산으로 들어갔다. 한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현장을 방문 취재할 우리 측 2개 언론사는 ‘MBC’와 ‘뉴스1’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낮(미국 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6월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했다. 윤 수석은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이 보인 한미 양국에 대한 태도에 대해 평가하고, 북한이 처음으로 완전 비핵화를 천명한 뒤 가질 수 있는 체제 불안감의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북미 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와 체제 안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비난한 맥스썬더 한미연합군사 훈련의 종료일인 25일 이후 남북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재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수석은 양국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종전선언을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함께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2일 저녁,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환송행사를 마친 후 공군 1호기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24일 새벽 서울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1일)을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2일 매매 시에는 (6월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했다. 또,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을 1/2씩 나누어 연간 두 번(7월, 9월) 부과하는데,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재산세가 이중부과 된다는 오해도 줄이고,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하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이 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을 보완·개선해 다시 추진키로 했다. 오늘(21일)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는 각각 이사회를 열어 현재 체결돼 있는 분할합병 계약을 일단 해제한 후 분할합병 안을 보완·개선해 다시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양사 임시 주주총회는 취소됐다. 이와 관련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은 자료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사업구조와 지배구조 개편 안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그 동안 그룹 구조개편안 발표 이후 주주 분들과 투자자 및 시장에서 제기한 다양한 견해와 고언을 겸허한 마음으로 검토해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이어 “이번 방안을 추진하면서 여러 주주 분들 및 시장과 소통이 많이 부족했음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차그룹은 더욱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여러 의견과 평가들을 전향적으로 수렴해 사업경쟁력과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편방안을 보완하여 개선토록 할 것”이라며 “주주 분들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규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배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개편 안이 자동차 사업 부문별 전문성을 강화해 본연의 경쟁력과 기업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순환출자 등 국내 규제를 모두 해소하는 최적의 안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특히 재편 과정에서 대주주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재편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에 현대차그룹이 추진 중이던 개편 안을 보완하고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주들의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간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을 두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왔다. 헤지펀드인 엘리엇,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 ISS는 반대 입장을 밝혔고, 현대차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 키움자산운용 등은 찬성 입장을 취했다. 정의선 부회장은 “어떠한 구조개편 방안도 주주 분들과 시장의 충분한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한 주주 환원 정책도 가속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 부회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존과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며 “자동차 사업 본연의 경쟁력과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주주 환원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2018년 추경 예산안이 오늘(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4월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46일만이다. 국회를 통과한 총 3조 8,317억원 규모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애초 정부안 대비 3,985억원이 감액, 3,766억원 증액됐다. 추경 전체 규모는 219억원 순감액됐다. 아울러 국회는 정부안에서 총액 편성됐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가운데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최근 신청이 급증하면서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총 4만명 규모의 528억원이 반영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이 늘어났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의료·양곡지원에 653억,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에 248억, 노후공공임대주택·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에 410억 등 민생관련 주요 정책에도 추경예산이 반영됐다. 다음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에 투자촉진보조금·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치 지원에 340억, 지역 관광자원 확충 등 관광지원 확대에 260억,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한시 시행에 121억원 예산이 증액됐다. 또 자동차부품업체 및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업종전환·판로개척 R&D 지원에 580억, 협력업체 수출지원 및 자금공급 확대에 600억원이 늘어났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오늘(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한다. 기재부는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통과됐다. 여야는 특검의 규모와 기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구성하고 준비기일 20일, 수사기간 60일에 한차례 연장(30일)할 수 있도록 결정됐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준비기간을 거쳐 6·13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는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사업 일환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교부와 함께 우리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위한 ‘2018 글로벌 일자리 대전’을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취업 박람회로, 15개국 해외기업 188개사가 참여해 811개 청년 일자리의 주인공을 찾는다. 국가별로는 일본기업이 113개사(전체 참여기업의 60.6%)로 가장 많았고, 미국기업 24개사(11.7%), 호주기업 13개사(6.9%), 개나다기업 10개사(5.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참여 기업 중에는 ‘2017 포브스 글로벌 2000대 기업’에 선정된 7개사도 포함돼 있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르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박람회에서는 ▲구인기업·구직자 채용면접 ▲해외취업 멘토와 만남 ▲취업컨설팅 ▲UN 등 국제기구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해외취업 노하우 및 실제 면접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한다. 실제로 일부 해외기업은 사전 서류심사를 통과한 청년과 직접 채용 면접을 실시한다. 관련해서 면접대상 청년에게 기업 채용전문가를 위한 취업 성공전략 및 면접요령 교육을 사전에 제공해 취업성공 가능성을 제고했다. 이와 함께 최초로 외교부와 국제기구에서 참여해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의 관심이 많았지만,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국제기구 취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외교부와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Koica)는 국제기구에서 전문지식과 국제적 업무를 체험하는 JPO제도(Junior Professional Officer)와 다자협력전문가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JPO제도는 UN 등 국제기구에 최대 2년간 파견, 국제적 역량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다자협력전문가 프로그램은 코이카와 협력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청년들을 파견해 코이카-국제기구 협력 프로젝트 사업 관리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다자협력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UN 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세계은행에서 근무한 멘토들로부터 직접 생생한 국제기구 진출 팁을 들을 수 있는 멘토와의 만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밖에 지금 당장 해외취업 준비는 돼 있지 않지만, 해외취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일본, 미국 등 청년들의 주요 해외취업 국가에 대해서는 취업동향과 비자취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취업환경 설명회’와 해외에 진출한 멘토의 성공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청년 해외진출 멘토링 미니 콘서트’를 개최한다. ‘청년 해외진출 멘토링 미니 콘서트’에 참영한 청년들은 취업 노하우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에 대한 특강을 들을 수 있다. 아울러, ‘K-MOVE·월드잡+ 홍보관’에서는 정부의 청년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와 함께 영어 모의면접 기회도 제공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글로벌 고용여건으로 볼 때 우리 청년들의 해외취업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나 정부는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보다 양질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구인기업 DB를 구축, 우수기업을 선별하고, 경력관리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며 “해외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차근차근 준비해 해외진출이라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세계의 무대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이번 일자리 대전이 우리 청년들의 꿈과 의지가 실현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코트라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은 만큼 이번과 같은 대규모 채용 박람회는 물론 127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상시 우량기업을 발굴해 우리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