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미흡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하다는 인식은 10명 중 2명에 그쳤다. 1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CBS의 의뢰로 지난 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p)한 결과 ‘미흡하다’는 응답이 39.4%(매우 미흡 15.9%, 다소 미흡 23.5%)로 가장 많았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31.9%였다. ‘과도하다’는 응답은 19.8%(매우 과도 16.0%, 다소 과도 3.8%)였고, ‘모름·무응답’은 8.9%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9·13 부동산 대책이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 혼선에 이은 ‘세금폭탄’ 혹은 ‘전·월세 세입자 부담 전가’와 같은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미흡하거나 적절하다는 인식이 다수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미흡 52.5%, 과도 30.8%, 적절 13.9%)과 보수층(미흡 51.9%, 과도 27.8%, 적절 17.0%)에서도 ‘과도하다’는 인식이 다른 정당 지지층이나 이념성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미흡하다’는 인식이 절반을 넘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미흡 55.2%, 과도 18.1%, 적절 17.7%)과 대전·충청·세종(미흡 38.9%, 적절 27.5%, 과도 24.1%)에서 ‘미흡하다’는 인식이 가장 많은 반면, 광주·전라(적절 45.3%, 미흡 29.2%, 과도 19.4%)에서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경기·인천(미흡 38.5%, 적절 33.6%, 과도 19.5%)과 대구·경북(미흡 34.3%, 적절 31.7%, 과도 19.1%), 서울(적절 37.7%, 미흡 33.8%, 과도 20.2%)에서는 ‘미흡하다’는 인식과 ‘적절하다’는 인식이 비슷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적절 50.2%, 미흡 28.5%, 과도 12.8%)에서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절반가량으로 나타난 반면, 정의당(미흡 52.6%, 적절 25.1%, 과도 17.3%)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절반을 소폭 넘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미흡 51.9%, 과도 27.8%, 적절 17.0%)과 중도층(미흡 44.6%, 적절 29.3%, 과도 19.5%)에서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다수이거나 우세한 반면, 진보층(적절 53.0%, 미흡 24.7%, 과도 14.3%)에서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벌금납부 등을 처분할 때 그에 대한 불복절차도 함께 안내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범칙행위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 방안'을 국세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무관서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조세범칙행위 처분을 통고할 때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벌금을 지정장소에 납부하라고만 알렸다. 조세탈루 행위자는 세무관서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세무관서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했다. '국세기본법' 제55조가 조세탈루 혐의자가 벌금 등을 납부하면,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전달되는 처분 통고서식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안내만 있을 뿐 벌금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면 이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없었다. 불복절차를 모른 채 벌금을 납부한 조세탈루 혐의자들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처분의 취소·변경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벌금을 내지 않고수사기관 또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고 말했다.
16일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하는 수행원을 확정하고, 공식수행원 14명, 특별수행원 52명, 일반수행원 91명, 기자단까지 포함해 200명 규모의 방북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공식수행원은 정부를 대표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과 대통령 비서실을 대표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 김종천 의전비서관, 김의겸 대변인,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구성됐다. 정당 대표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이번 정상회담 동행을 수락했다. 남북정상회담 처음으로 정당대표들이 함께 하는 것으로 국민통합과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접경지역을 대표해 박원순 서울시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동행하며, 경제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최태원 SK회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주요 대기업과 이재웅 쏘카 대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 IT기업도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하게 됐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협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총재, 코레일 및 한국관광공사 등 남북협력사업 관련 기업 대표도 포함됐으며, 임종석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신경제구상’ 또한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했다. 자문단 및 학계에서는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등 정상회담 원로 자문단 포함이 눈길을 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27 정상회담 준비기간부터 자문단 여러분들께 정상회담 추진방향에 대해 자문을 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부문별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 문화예술계, 종교계 등도 포함됐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김주영·김명환 양대 노총 위원장, 이기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등 꼽혔으며, 종교계에서는 국민통합과 종교 교류 차원에서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원택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이홍정 KNCC 총무,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 등 대표적인 종교계 인사들이 특별수행원으로 위촉됐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는 ‘나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홍준 교수, 2034년 월드컵 남북공동개최를 제안하고 있는 차범근 감독, 1991년 지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북측 리분희 선수와 함께 남북탁구단일팀을 이뤄 감동을 선사한 주인공인 현정화 감독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일반인인 영양중학교 3학년 김규연, 대학생 이 에스더 씨가 눈길을 끌었다. 임종석 위원장은 김규연 양의 할아버지는 지난 8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68년 만에 북에 계신 형님을 만났고, 김규연 양이 북에 계신 큰할아버지께 보낸 손 편지가 공개돼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면서 김규연 양이 정상회담에 동행해 북에 계신 큰할아버지를 직접 만나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에스더 양은 현재 통일부 대학생기지단으로 활동하며 베테랑 기자 못지않은 훌륭한 취재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 두 사람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일구어 갈 통일의 주역들이라는 의미를 담아 초청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더 많은 분들을 특별수행원으로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크다”면서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교류는 더 활발해 질 것이고 남북을 오가는 일이 일상이 되는 날도 꼭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특별수행원 52명
남해안 관광 활성화와 해안경관루트 조성을 위해 남해안 경관 명소 인근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민간투자 유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이어진 남해안 해안도로를 따라 해안경관이 우수한 경관 명소 인근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자체와 함께 ‘남해안 오션뷰(Ocean View) 명소’ 인근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개발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투자유치 대상 부지 11개소를 발굴했다. 지난 8월부터 잠재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투자의향 조사를 진행 중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투자유치 유형은 해안경관의 감성과 체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문화예술시설(미술관, 전시관, 공방, 체험시설 등)과 전망카페, 소규모 상업․숙박․테마시설 등 다양하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의향 조사를 지속하는 한편,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경우 투자 관련 상세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방문 설명도 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중순경에는 서울에서 투자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유치는 국토교통부가 수려한 해안경관을 지닌 남해안을 국제적 해안경관 명소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 중인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7월에 ‘남해안 오션뷰 명소 20선’을 선정·발표한 바 있으며, 내년부터 해안경관 명소에 예술적 감성이 더해진 전망 공간(건축가, 설치미술가 등 참여)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안경관 명소 인근 국공유지에 투자유치를 통해 경관 감상형 관광휴양․체험시설이 조성될 경우, 예술적 전망공간과 결합돼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일자리사업, 생활 SOC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진행의 사전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예산편성 전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중앙투자심사 제도는 광역자치단체 3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20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30억원 이상에 대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전 받아야 하는 투자심사를 말한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어가면 투자심사 전에 타당성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 이번 개선으로 지자체는 좀더 신속한 시행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연 3회 정기심사를, 상시심사로 바꾼다. 심사기간도 60여일에서 30여일로 개선한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해 조사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가적 현안인 지역일자리 창출과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소통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8월10일 입법 예고)이 시행되면 일하지 않은 ‘유급처리시간’까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 40%(7,530~1만516원) 확대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의 추가 임금인상 ▲최저임금 고율인상(2년간 29.1%)과 더불어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정부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실제 일한 시간’에 ‘유급처리시간’까지 더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급처리시간’의 대표적인 사례는 일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받는 유급주휴일이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은 현행 시행령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한정해 지급해야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 보장 및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장별로 유급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이 크게 달라진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유급휴일이 없어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 7,530원만 받는 반면, 유급휴일이 주 2일(토·일)인 기업의 근로자는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보다 39.7% 높은 1만516원을 받는다. 결국 최저임금 근로자 사이에 큰 폭의 임금 격차가 발생해 저임금 근로자간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무노동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중 일부는 근로자 시급이 최 저임금에 미달해 법을 위반하게 된다. 유급휴일이 주 2일인 기업은 주로 노조가 있는 대기업이다. 고용노동부는 512개 기업 중 52개(10.2%),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0인 이상 기업 중 약 40%가 유급휴일이 주 2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경연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이 개정되면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임금인상이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5월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정됐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효과를 보려면 정기상여금의 지급주기를 매월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법 개정 효과를 감안하기 위해 법 적용이 시작되는 2019년(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임금 및 임금체계가 동일한데, 유급휴일수만 주 1~2일로 상이한 3개 사업장의 대기업 근로자를 예로 들어 시행령 개정안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이들 사업장 근로자 모두 야간·연장근로수당, 성과급 등 임금을 제외하고 연 3,285만원을 받아도 법 위반이 되지 않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장별로 유급휴일이 주 1.5일 혹은 2일인 근로자는 최저시급 환산액이 7,722원, 7,182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려면 유급휴일이 주 1.5일인 근로자는 기본급을 8.1%, 주 2일인 근로자는 기본급을 16.3%씩 대폭 인상해야 한다. 영세·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도 하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액이 20.1%가량 오르게 된다. 여기에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29.1%까지 반영하면 임금부담이 50%가량 더 커지는 것이다. 지난해 알바노조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환경조사’에 따르면 15시간 이상 근로자 287명 중 83.6%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일하는 시간이 예전과 같아도 최저임금 산정시간수가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늘면 임금이 약 20.1%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아울러, 주휴수당(주당 유급휴일 1일)을 반영한 우리나라의 실제 근로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9,045원으로, 한경연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소득(GNI)가 높은 미국(8,051원, 5만 달러), 일본(8,497원, 3만 달러), 이스라엘(8.962원, 3만 달러)보다 최저임금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해서 현재 주휴수당을 법제화한 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과 터키, OECD 국가 외에서는 대만뿐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인천공항검역소가 지난 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입국 당시 검역조사에서 메르스 진단과 무관한 ‘대변검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역소는 해당 메르스 환자가 입국해 검역조사를 거칠 때 내부지침에 따라 별도의 공항 음압유지 공간에서 상기도 및 하기도의 호흡기 검체(객담 등)를 채취하고, 혈액검사를 추가로 해야했지만, ‘대변검사’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환자는 검사를 거부하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르면 대변검사는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이 추정될 때 실시된다. 즉, 검역소가 환자가 밝힌 근육통과 메르스 발열의 전조 관계, 중동국가 방문 이력 등을 종합해 메르스 발병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단순히 설사 증상만 고려한 것이다. 홍 의원은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동국가 입국자 중 일부 의심 증상이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우 별도 세부기준을 근거로 검역관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검체 채취 및 혈액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검역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시장에 전매제한, 무주택자격‧청약시스템 관리강화라는 트리플 규제가 예고된 가운데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14개 사업장에서 4,760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분양 물량은 수도권 491가구, 지방 4,269가구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 ‘힐스테이트범어센트럴’, 대구 달서구 진천동 ‘진천역라온프라이빗센텀’,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성레이크자이’ 등 지방물량이 많다. 올해 청약시장에서 쾌조를 보이고 있는 대구에서 신규 단지가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을 분양을 준비하던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모델하우스 오픈은 추석 연휴로 한 주 쉬어간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년간의 아픔을 털어내고 희망만을 만들어가는 노사관계로 세계적인 쌍용차 브랜드로 거듭나길 기원하며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19명의 전원 복직 노사합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웬(온)종일 쉴틈 없는 일정이었기에 이제야 지난 9년 전의 아픔과 험난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면서 “2009년의 상처가 워낙 깊었기에 파업만은 피한다며 시작한 단식투쟁에서 겨우 목숨만 건지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던 전 위원장의 호소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무급휴직자, 해고자의 복직을 위한 2012~2013년 노사간 중재 조정의 시간들을 만들었지만 여러 모로 부족한 한계의 시간들이었다. 어느새 나는 잊고만 있었는데…”라며 “이제는 회사의 완전한 경영 정상화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진정 어린 협력적 노사관계로 국민에게 화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남아 있는 자와 남아 있지 못한 자와의 진정한 화해도 당부드린다”면서 “이제부터는 정말 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쌍용자동차 노사는 해고자 119명의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 일단 올해까지 해고자 중 70여명을 먼저 복직시키고,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인원들이 복직한다. 일부 부서 배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는 6개월간 무급 휴직을 거쳐 내년 말까지 전원 복직시키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4일 메르스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 1차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대규모 전파 가능성이 낮지만, 최대 잠복기로 보는 14일인 9월22일 0시 까지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메르스 확산방지에 중앙정부, 지자체의 총력대응을 당부했다. 아울러 접촉자는 보건당국에 협조해, 의심증상이 생기면 1339나 보건소로 즉시 신고를 강조했다. 한편 9월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환자는 현재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에 입원해 안정적으로 치료중이다. 오늘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밀접접촉자들은 잠복기 종료 이틀 전인 9월20일 2차 검사 후, 음성 확인 시 격리해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 265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도‧점검 결과 착오로 지급돼 부당이득으로 확인되거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총 155개 사업장, 1억4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또 보강조사를 통해 허위‧거짓신고 등이 명백한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지도‧점검을 통해 환수된 지원금은 전체 지급액 1조2,000억원에 0.01% 미만 수준이다. 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스템과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DB를 연계해 사전에 엄격하게 지원요건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하반기에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다. 특히 고액지원사업장, 공동주택,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다수 고용사업장 등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에 60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급한다.
13일 오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계획인 가운데, 이번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잡기 위한 세제, 금융, 공급대책 등을 아우르는 고강도 종합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이 ‘토지공개념’까지 들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열린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는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3% 이상으로 올리는 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율 3%는 참여정부 시절 부과된 종부세 최고 세율이다. 지난 7월30일 정부가 확정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이하 과표) 6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를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표 6억원 초과 구간별 0.1~0.5%p 종부세율 적용 외에 추가 0.3%p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2.8%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관련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정부가 모색 중”이라며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20년 가까이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적 재산권을 적절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표구간 6억원 이하 1주택자에대해 종부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지가 9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이 시장에서 ‘대출받아 집 사서 임대사업하는’ 방식으로 이용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한도를 집값의 80%에서 40%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