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평균 입주 대기기간이 각각 14개월, 1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착공 공공주택지구 19만여호 중 임대주택 미착공 물량이 13만여호에 달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착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지역별 대기기간은 제주도가 68개월로 가장 길었고, 인천시 33개월, 경기도 15개월 순이었다. 국민임대주택은 서울시 32개월, 제주도 27개월, 경기도 15개월 등 순으로 대기기간이 길었다. 국민들의 임대주택 대기기간이 이처럼 길어지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은 전국적으로 19만6,249호로, 이중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물량은 13만6,141호, 전체의 69%에 달했다. 미착공 분양주택을 6만108호였다. 세부적으로 영구임대(기간제한 없는 임대) 7,280호, 국민임대(최대 30년 임대) 6만213호, 공공임대(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2만1,048호, 행복주택(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대상) 4만7,600호다. 또한 임대주택 전체 물량 13만6,141호 중 3년 이하 미착공이 6만3,613호로 전체의 32%를 차지했고, 3년 초과 6년 이하가 2만9,596호로 15%, 6년 초과가 4만2,932호로 22%였다. 무엇보다 ‘주택법’에서 규정한 착공 의무기한인 5년을 초과한 6년 초과 미착공 물량이 2016년 시작한 행복주택을 제외하고도 22%나 됐다. 착공이 지연되면 완공 시기가 늦어지게 되고 그만큼 국민들의 입주 대기기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김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미착공 임대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LH는 미착공 물량을 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주 2~4잔, 맥주 2~3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까지 음주운전 면허정지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0% 미만) 사망률이 평균 3.3%로, 취소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사망률 2.2%보다 높았다. 소주 2~4잔, 맥주 2~3캔을 30분 안에 마시고, 1시간 이내 측정할 경우 통상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0% 미만 수치가 나오며, 이는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한다. 즉, 음주량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알코올농도에서도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권 의원은 “현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정지·취소 기준은 2000년에 마련된 것”이라며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음주운동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는 등 단속 및 처벌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822명, 부상자 수는 20만1,150명이다.
북한광물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남한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광물자원의 경상가격 환산금액은 2017년 기준으로 약 3,795억원이다. 한국의 248조원 대비 약 15배 큰 규모인 것이다. 북한은 국토의 약 80%에 광물자원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고, 이중 마그네사이트 60억톤(세계 3위), 흑연 200만톤(세계 6위), 철광 50억톤, 중석 25만톤 등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산업 기초 원자재인 철의 경우 남한 수입의 25%를 북한에서 조달할 경우 260년 동안, 금은 5,585년, 최근 신소재로 각광 받는 그래핀의 원재료인 인상흑연은 339년 동안 공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국기업이 북한에 체결한 투자계약은 40건으로, 이중 87.5%인 35건이 중국에 집중돼 있고, 이미 생산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광산만 9개다. 한국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년부터 북한 광산 현지 조사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22개 북한 광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5·24조치로 2010년 이후 북한 광산 현지 조사가 중단됐고, 2003년 최초의 남북자원 공동개발사업인 정촌 광산 합작계약 체결도 2010년 5·24 조치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가치는 우리의 15배이고, 북한 광물자원이 국내로 유입되면 수백년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현재 북한 광물자원은 이미 중국에 많이 선점을 당해 빠른 조처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현재 예산배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한 단말기의 연간 수리 비용이 4,000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공식 서비스센터와 사설 수리업체의 액정 수리비 차이가 평균 8만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한 수리가 사설 수리업체를 통한 수리보다 더 비쌌다. 10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와 애플의 아이폰 등 주요 12개 단말기 가입자 1,200만명의 액정 교체 비용은 평균 21만8,758원이었다. 공식 서비스센터를 이용할 경우 제품별 수리비용은 ▲갤럭시 S8 19만4,000원 ▲갤럭시 S8+ 21만1,000원 ▲갤럭시 S9 19만4,000원 ▲갤럭시 S9+ 20만7,000원 ▲갤럭시 노트8 23만3,000원 ▲갤럭시 노트9 21만7,000원 ▲아이폰X 36만8,000원 ▲아이폰8 19만9,000원 ▲아이폰8+ 22만9,000원 ▲LG V30 23만3,000원 ▲LG G6 16만5,500원 ▲LG G7 17만4,000원 등이었다. 반면,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할 때는 ▲갤럭시 S8 13만원 ▲갤럭시 S8+ 15만원 ▲갤럭시 S9 13만원(추정) ▲갤럭시 S9+ 15만원(추정) ▲갤럭시 노트8 18만원 ▲갤럭시 노트9 18만원(추정) ▲아이폰X 25만원 ▲아이폰8 10만원 ▲아이폰8+ 12만원 ▲LG V30 9만원 ▲LG G6 8만원 ▲LG G7 13만원 등 평균 14만833원이었다.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평균 7만8,000원 정도 저렴한 것이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순정 부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비순정부품을 구매하더라도 자가 수리에 대한 편의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공식 서비스센터나 사설 수리업체를 찾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공식 서비스센터의 지역별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는 전국에 184곳이 있는데, ▲경기 43곳 ▲서울 37곳 등 수도권에 전체의 43.4%(80곳)가 집중돼 있었고, 나머지 지역에는 10곳 안팎의 서비스센터가 자리하고 있었다. LG전자는 전국 132곳 중 ▲경기 24곳 ▲서울 24곳 ▲경북 12곳 ▲경남 12곳 등에 10곳 이상의 서비스센터가 있었고, 나머지 지역은 10곳 이하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2차 피해 발생 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수리를 위해 인접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남 장흥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해 1시간,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인접 도시로 이동해야만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설 수리업체의 경우 음성화돼 있어 2차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보호를 받기 매우 어려우며, 제조사가 A/S 보증을 거부해 소비자들은 다소 비싼 비용을 치르더라도 제조사의 공식 서비스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다. 현행법은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11월 A씨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던 중 버튼 문제가 발생해 A/S센터에 문의하니 리퍼를 받으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사설 수리업체를 통해 액정 교체를 받은 흔적이 있어 기기교체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B씨는 스마트폰 충전 및 통화 음질 불량으로 2016년 1월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지만, 스마트폰 내부에 나사 3개가 없고 접착부위 불량이 발견되는 등 사설 수리업체에서 수리가 진행된 흔적이 있어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최 의원은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단말제조사가 지정 부품이나 지정 서비스센터를 사용해야 제품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건 것은 불법이라고 경고했고, 일본의 경우 일정 수준의 기술과 설비를 갖춘 업체에게 스마트폰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 수리업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생필품이 된 스마트폰 수리 제도와 비용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복직한 해고노동자들과 직원들을 만났다. 이 총리의 이날 방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고자 전원복직'이라는 값진 합의를 도출해 낸 회사와 노동조합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이 총리는 최종식 쌍용자동차 대표이사로부터 쌍용자동차의 현황을 보고 받고 참석자들과 해고자 복직 합의 과정의 소회를 나눴다. 이후에는 생산 현장을 방문해 조립과정에 시찰하고, 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 총리는 "9년을 끌어온 해고자 전원복직을 결정한 9월13일 합의는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례로 평가받아 마땅하다"며 "이런 선례가 모든 산업과 기업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돼 상생의 문화가 넓고 깊게 뿌리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쌍용자동차처럼 노사 상생의 모범을 보여주신 기업들이 더 크게 성공하길 바란다"며 "쌍용자동차는 SUV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으므로 이런 경쟁력을 잘 살리고 더 키워나가면 더욱 발전할 것이며, 정부도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이 총리의 방문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홍봉석 쌍용차노조 전 위원장, 최종식 쌍용차 대표이사 등이 함께 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광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이 선수선발논란에 관해 답변하고 있다. 선 감독은 이 자리에서"경기력만 생각했다. 그렇지만 (오지환, LG트윈스)선발은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선발하는 게 감독"이라며 "어떤 감독도 컨디션이 나쁜 선수를 이름만 가지고 쓴다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 감독은 "시대적 흐름과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국세청이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적출하고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의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의사·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또 대법원은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에 해당,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판례에 따라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고 수령자에 대해 소득처분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서울청은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특정 의사 등 의료인에게 리베이트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약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접대비로 인정해 수령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다. 박 의원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소극행정의 전형”이라며 “앞으로 국세청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가 오늘(1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 투자 손실과 관련해 “투자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박 장관은 “올해 자본시장 자체가 안 좋았다”며 “너무 세세한 것까지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는 건 섣부른 판단”이라고 답했다.
자동차 결합이 발생했을 때 제조사들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차량 소유주와 합의서를 쓰고 차량을 교환해주는 등 차량 결함을 숨기고 축소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일례로 쌍용차의 비밀유지 합의서 작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해 5월 브레이크 소음이 발생한 G4 렉스턴 일부 차량을 비밀 유지 조건으로 교환해줬다. 당시 쌍용차가 제시한 합의문에는 ‘을(차량 소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서 체결의 사실을 제3자(언론, 정부기관, 인터넷 등)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비밀유지 의무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해당 문제는 브레이크 패드 소음(Moan Noisy)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고객별 감성적 차이에 따른 소음 불편 사항”이라며 “일부 블랙 컨슈머들이 언론 등에 신차에 대한 악의적 내용 유포를 빌미로 과도한 사항을 요구해 부득이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쌍용차의 합의서 작성 제시 시점은 결합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은 때로, 결국 소음 결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리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이라는 조건을 제조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도 문제다. 현대자동차는 2012년 제네시스의 브레이크에서 스폰지 현상과 함께 제동시 차량쏠림 현상이 발생했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였지만, 결함 발생 직후 리콜이 아닌 비공개 무상수리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제동장치 작동불량 현상은 경고등 점등 등으로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가 가능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결함과 관련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조사 결과 6명의 운전자가 충돌사고를 겪었고, 이중 2명이 부상을 당했다. 결국 현대차는 결함 은폐를 이유로 2014년 미국에서 1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2015년 GM 매크너스 차체 부식 결함 조사 당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법률 자문을 거쳐 GM사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줄 것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미부과로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차량 결함이라는 것이 출고 직후 나타나기도 하지만, 운행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뒤늦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인데, 안전과 관련이 없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나”라며 “특히, 올해 발생한 BMW 사태의 경우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인 EGR이 안전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안일하게 대응한 결과 연이은 화재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리콜 조건을 미국 수준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것 역시 모호한 만큼 조향장치, 제동장치, 에어백 등 직접적으로 안전과 관계된 부분의 결함은 반드시 리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더라도 엄격하게 처분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규정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제조사의 결함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에 대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이른바 ‘사짜’ 10명 중 1명의 지난해 월 매출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전문직종별 개인사업자 월평균 매출 1,573,770원 미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문직 사업자(개인) 36,480명 중 4,472명(12.2%)이 최저임금 미만을 벌어들인다고 신고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변호사 5,207명 중 903명(17.3%), 건축사 12,554명 중 1,962명(15.6%), 감정평가사 663명 중 94명(14.2%), 변리사 818명 중 90명(11%), 법무사 6,444명 중 693명(10.8%), 관세사 735명 중 64명(8.7%), 회계사 1,530명 중 117명(7.6%), 세무사 8,529명 중 549명(6.4%) 순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저임금(1,573,770원) 미만 신고자 중 78%는 휴·폐업 사업자와 신규개업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전문 직종 내에서도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문자격증을 가지고도 영업하지 못하는 수가 상당하다고 추정된다”고 전했다.
일부 재외공관이 외국에 우리 미술을 알린다며 작품을 대여해놓고, 청사가 아닌 공관장 관저에만 갖다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재외공관 미술품 임차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공관 11곳이 작품 전부를 관저에만 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은 서양화, 한국화를 포함한 회화 12점 전부를 관저에만 비치했다. 주브라질대사관 역시 9점의 미술품을 모두 관저에 두는 등 총 11개 공관이 청사에는 단 1점의 미술품도 전시하지 않았다. 절반 이상의 미술품을 관저에 비치한 공관도 7곳이나 됐다. 주오사카총영사관은 임차 미술품 6점 중 5점(83.3%)을, 주태국대사관은 미술품 16점 중 12점(75.0%)을, 주헝가리대사관은 미술품 11점 중 8점(72.7%)을 관저에 비치했다. 이 의원은 “재외공관의 미술품은 정부가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세금을 들여 임차한 것”이라며 “이를 공관장 집 장식품처럼 쓰는 일부 공관의 행태는 사업 목적 훼손을 넘어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위치한 저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한송유관광공사 경인지사가 ‘정부 인사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를 운영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입수한 대한송유관광공사의 내부 안전관리규정 문건에 따르면 경인지사는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의 안전관리조직을 둬야 하고, 비상사태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한 후 자위소방대 또는 긴급복구대를 운영해야 한다. 문건에서 말하는 ‘비상사태’는 화재, 폭박, 누유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회사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6월2일 해당 문건을 인가했다. 하지만 경인지사는 피의자로 알려진 스리랑카 남성이 화재 발생 당일 오전 10시32분에 풍등을 날려 10시34분 풍등이 잔디에 떨어진 후 18분 동안 연기가 났지만, 화재 사실(10시54분 폭발)을 파악하지 못해 자위소방대 운영 등의 ‘비상사태 초동조치’를 하지 못했다. 현행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송유관관리자와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산업 및 소방 당국은 전국 저유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실태 조사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