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과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이 이른바 ‘가짜학회’로 알려진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5년간 10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연 및 4대 과기원 대상 기관별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가지 정부출연연구소 26곳 중 21곳의 연구원 184명이 7억7,497만원을 ‘가짜학회’ 참석을 위한 출장에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연구원 1인 평균 421만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4대 과학기술원은 76명이 2억7,125만원, 1인 평균 357만원을 지원받았다. ‘와셋’은 세계과학공학기술학회(World Academy od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의 약자로, 논문 제출자의 학위나 연구실적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적절한 심사 없이 학술지에 논문을 올려주며 학회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오믹스’에 대해 ‘약탈적 학술출판업자’라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FTC는 이들이 저널의 명성을 거짓으로 밝히고, 저자에게 상당한 출판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저널에 수록할 논문과 컨퍼런스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기부가 ‘가짜학회’ 참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 가능한 금액(항공료, 참가비, 출장비 등)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봤다. 21개 정부출연연구소 중 출장비를 가장 많이 타낸 곳은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1억2,152만원을 지원받아 26명이 ‘가짜학회’에 총 31번 참석했다. ‘가짜학회’ 2회 이상 참석자는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건설연구원(1억1,257만원) ▲한국생명공학연구소(7,764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7,276만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6,204만원) ▲한국기계연구원(4,180만원) ▲한국지진자원연구원(3,634만원) ▲한국식품연구원(3,54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4대 과기원 중에서는 카이스트가 1억1,99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타냈으며, 46명이 43번의 ‘가짜학회’에 참석했다. 다음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6,541만원) ▲광주과학기술원(5,637만원) ▲울산과학기술원(2,953만원) 순이었다. 박 의원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가짜학회’에 발표한 논문을 발표 실적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해외 학회들의 부실 여부에 대해 정부 기관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년 적발해 환수 결정한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 환수율이 2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부터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환수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해 부정사용예방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된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 환수 결정액은 452억원인데 반해, 회수액은 219억원으로 절반가량 환수하지 못했다. 연구개발비 지원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전담기관이 적발한 환수 결정금액은 185억4,000만원이었고, 환수액은 40.8%인 75억6,100만원이었다. 부정 사용은 ▲허위 및 중복증빙 45.9%(124억7,700만원)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37.8%(102억5,900만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적발기관별로 검찰 등 수사기관은 적발 환수 결정액 176억3,900만원의 58%인 101억7,100만원을 환수해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는 51억800만원을 적발했지만, 6.2%인 3억1,600만원 환수에 그쳤다. 특히, 적발 5년째인 2014년 환수 결정액은 139억1,400만원이었는데, 환수된 돈은 33억7,900만원으로 24.3%에 불과했다. 환수금 환수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 강제징수 절차를 시작한 2016년 환수율 역시 42.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지난해 47.5%, 올해도 38.6% 수준이다. 관련해서 정부는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 의무화 ▲부과율 상향 ▲동일 부정행위 반복 위반시 참여제한 10년 확대 ▲민사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사후 적발도 중요하지만, 연구개발비가 부정하게 쓰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부정 사용시 사용액보다 많은 금액 환수는 물론 빠른 시일 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헌법재판소는 8월30일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법원과 헌재의 갈등은 일단락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을 허용하면 헌재가 사실상의 4심 역할을 하게 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한편 헌재소장 후보자로 진보성향의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지명되면서 향후 한층 더 진보적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 전 작성된 기사입니다. 긴급조치 위반 유죄→ 재심서 무죄→국가배상청구 패소→재판취소 헌법소원 제기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3년 ‘유신헌법 개정운동’을 하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2009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딱 40년만인 2013년 결국 무죄를 확정 받았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근거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대법원이 긴급조치가 위헌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그에 따른 공권력 행사는 통치행위에 해당돼 국가에 책임을 따질 수 없다며 패소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백 소장은 이에 대법원의 해당 재판이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부정한 재판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 제68조 1항도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함께 제기했다. 헌재 “법원 판결 취소 안 돼” 헌재는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른바 ‘재판소원’은 안 된다고 못 박은 것이다. 우선 헌재는 백 소장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선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했다. 각하결정은 헌법소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때 위반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재판절차를 종결짓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며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이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해 긴급조치들을 합헌이라고 했거나, 합헌임을 전제로 긴급조치를 그대로 적용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긴급조치가 합헌이기 때문이 아니라 긴급조치가 위헌임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해석론에 따른 것”이라며 “이사건 대법원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 판례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재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법원이 적용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적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실제 침해됐어야 한다. 다시 말해 법원이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그로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재판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헌재는 이번 판결에서 후자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대법원의 해석론’을 근거로 법원이 위헌법률을 적용한 것은 맞지만 그로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종래 판결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통치행위)로서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뿐”이라고 설시한 바 있다. 이른바 ‘통치행위’에 해당하면 사법적 판단대상에서 제외돼 국가배상책임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뜻이다. ‘법원의 재판’ 헌소 대상서 제외한 法...선례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한 문제없어 헌재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역시 헌법에 부합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기각결정은 헌법소원 심판청구 자체는 적법하지만 재판결과 헌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법원의 재판’에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 된다는 한정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일 축소된 것이고 이 같은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정위헌은 하나의 법을 놓고 여러 해석이 가능할 때 합헌적인 방향으로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헌적인 요소를 없애는 결정이다. 해당 법조항 자체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그 법조항을 적용할 때도 앞선 재판에서 제시한 합헌적인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16년 헌재법 제68조 1항의 ‘법원의 재판’에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민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판단...헌재는 비판받아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재의 긴급조치 재판소원에 대한 각하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변은 헌재 결정 하루 뒤인 8월31일 논평을 통해 “헌재는 재판관 7:2 의견으로 긴급조치 제1호 및 제9호 발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했다”며 “그러나 일반적인 재판소원의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번 재판소원이 헌재는 물론 대법원조차 스스로 당초부터 위헌임이 명백한 긴급조치의 적용에 관한 사건이었다는 점 ▲만약 위 문제의 대법원 판결이 긴급조치의 발령이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여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이는 긴급조치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라고 한 기존 헌재결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인 점 ▲위 문제의 대법원 판결은 실질적으로 긴급조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률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기존 헌재 결정에 따르더라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못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문제의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기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해 과거사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마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헌재는 실질적인 판단 없이 지극히 형식적인 판단으로 위헌적인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헌재가 스스로 위헌이라 결정한 긴급조치에 대해 그 위헌 결정의 구체적 논거에 정면으로 반하는 논리전개를 통해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를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으로 엄중하게 비판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으로 스스로 위헌 결정한 긴급조치의 발령에 대한 구제수단을 봉쇄한 헌재의 결정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며 “헌재의 소수의견을 통해 대법원 판례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대법원은 신속히 긴급조치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국회는 국가의 조직적 인권침해범죄 등에 대한 시효배제와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향후 결론 바뀌나 헌재가 재판소원은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앞으로 허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소장 후보자로 진보성향의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지명됐기 때문이다. 다만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는 9월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정책적으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담당하게 할 건지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다. 그는 이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한 의원들 질의에 “결국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헌법 정책의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유 후보자는 “현행 제도상으론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데, 그것은 우리 제도가 법원과 헌재를 분리해 다른 역할을 부여하기 때문”이라며 “개인에 대한 권리 구제는 법원 중심으로 하고, 헌재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 등 여러 가지 국가 운영, 권력분립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려면 사법제도 자체가 개편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독일식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필요로 한다면 그런 식으로 사법부를 개편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선 정책적으로 그 전에 여러 장단점을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관련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사건들에 대한 재판소원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신임 소장이 된 후 재판소원을 허용해달라는 청구가 들어온다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MeCONOMYmagazineOctober2018
국제통화기금(IMF)은 발리 현지시간으로 9일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IMF는 한국경제 성장률을 2018년 2.8%, 2019년 2.6%로 기존 전망에서(2018년 4월) 각각 0.2%p 0.3%p 하향조정 했다. IMF는 세계 경제전망은 2016년 중반부터 시작된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8~2019년 성장률을 2010~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하방 위험으로 무역 긴장 고조,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 중심의 자본유출 등의 위험요인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전망을 살펴보면 먼저 선진국은 2018년은 기존(2018.7월) 전망을 유지해 2.4% 성장을, 2019년은 기존 대비 0.1%p 하향 조정해 2.1%로 봤다. 미국의 성장은 여전히 견조하나, 유로존은 2018년 상반기 실적이 예상대비 감소해 2018년 전망을 하향조정했다. 신흥개도국은 2018년은 기존 대비 0.2%p 하향 조정해 4.7%, 2019년은 기존 대비 0.4%p 하향 조정해 4.7%로 내다봤다. 원유수출국 성장률은 상향조정됐으나, 긴축적 금융여건·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일부 신흥국이 하향 조정됐다. IMF는 개별국가별로 통화정책의 국가별 경기상황에 따른 운용, 재정 여력 확충,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상품·노동시장 개혁 등)을 이행할 필요성을, 다자적 정책으로는 ①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 시스템 수립, ②금융규제 개혁에서의 공조, ③사이버 안보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문재인정부는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을 이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572회 한글날 경축식'에서 "2005년 노무현 정부는 북한과 함께 겨레만 큰사전 공동편찬을 시작했지만, 남북관계의 기복으로 멈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겨레말큰사전'은 남북한의 언어통일을 목적으로 남북한 국어학자들이 공동으로 만드는 최초의 국어대사전으로 2004년 4월 남북이 사전편찬의향서를 체결하고 2005년 2월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2015년 중단됐다. 이 총리는 "세종대왕께서 한글과 땅을 주셨을 때 우리 겨레는 하나였다. 그러나 세계 냉전은 겨레와 땅을 두 동강 냈다"며 "조국 분단 70년은 말의 뜻과 쓰임새마저 남과 북에서 달라지게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남과 북이 달라진 것들을 서로 알고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이런 것들이 쌓이고 또 쌓이면 남과 북이 세종대왕 때처럼 온전히 하나되는 날도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고 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작년 자치법규 상에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 확대 및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23개의 일본식 한자어가 포함된 3,423건의 과제를 정비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식 한자어나 어려운 한자어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이를 정비하기로 나섰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른 주요 정비용어로는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자치법규에서 이익을 얻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는 ‘몽리자’를 ‘수혜자’ 또는 ‘이용자’로 ▲건축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주로 쓰이는 ‘사력(沙礫/砂礫)’은 ‘자갈’로 순화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할 예정이다. 일부 일본식 한자어 역시 일반적인 용어로 정비한다. ‘계산하여 정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일본식 한자어 ‘계리(計理)’는 ‘회계처리’ 또는 ‘처리’로 순화한다. 해당 용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에서도 다수 정비된 바 있으나, 자치법규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한자어를 포함한 총 9개의 한자어를 정비 과제로 선정하고, 해당 한자어를 포함한 자치법규 3,641건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해 한글날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 및 우수사례 전파는 한글 중심으로의 행정 용어 변화를 통해 주민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치법규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자치입법 영역에서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간 자동차 가격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낸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0.3%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다. 자동차는 소모되는, 결국 없어지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2%의 세금을 내는데, 수익이 생겨나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개인이 만들어낸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세금은 자동차세의 7분의 1,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은 매우 불평등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국토보유세 도입의 필요성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 지사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저성장과 불평등, 또 전 세계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다”면서 “결국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됐고, ‘이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논의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의 자산, 소위 ‘공유자산’에서 생겨나는 불로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는 소수의 부자들만 갖고 있고, 자동차는 서민들도 갖는다. 결국은 영속하지 않고 소모되고 수익도 없는 자동차세의 세율은 높고, 영속하면서도 수익까지 나는 부동산 세율이 낮은 진짜 이유는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 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에는 모두가 이익되는 방향, 다수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며 “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도 완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도 벗어나고,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적게나마 기본소득으로 만드는 제도에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그때부터는 큰 저항 없이 조금씩 확대해나갈 수 있기 않겠느냐는 정책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고 덧붙였다. 국토보유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에는 “옳은 일이라면, 실현 가능하다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하면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 국가 단위에서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해당 자치단체들이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면 된다”면서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 현재 헌법 체제를 벗어나지 않고도, 즉 개헌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지방세 기본법에 국토보유세라는 형태의 새 제도를 만들고 세율이나 용도, 시행 여부를 각 광역자치단체정부에 위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공직자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백지신탁하게 한다”며 “부동산에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공직자라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역시 백지신탁하게 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같은 것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유명 스포츠 스타 등의 체육선수를 병적(兵籍)관리 대상에 포함해 특별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해당 법안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병역이행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의 자녀 등 소위 ‘금수저’라고 불리는 이들과 연예인, 체육선수에 대해 병적을 따로 분류해 관리하게 됐다. 하지만 체육선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로 규정돼 있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수만 병적관리대상에 포함될 뿐 오히려 병역회피 유혹에 더 노출된 해외 활동 유명 스포츠 스타 등은 포함되지 않아 입법 보완이 요구돼왔다. 또 현재 병적 별도관리대상이 되는 연예인 등의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갖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이라고 규정돼 있어 소속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연예인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영향력있는 연예인 등의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계약 종료 후 소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지 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체육선수나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계약이 종료된 대중문화예술인도 따로 병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병적 관리사항을 구체화해 병무청장이 병적관리를 위한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병적관리대상자는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현역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복무를 마칠 때까지 징병검사, 병역처분, 입영연기 등 병역이행 전 과정을 특별관리 받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병적관리 대상 확대를 통해 소위 사회지도층이라 불리는 고위 공직자 및 재벌 등의 고소득층 자녀들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 운동선수들의 병역 회피와 병역 비리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또 공무원시험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임용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내년 4월1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최근 쟁점이 된 미투운동에 대해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선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 임용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벌금형 기준을 기존의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했다. 임용결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특히 인사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공무원은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묵인, 은폐할 경우에는 인사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고충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직 내에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실로 징계를 받아 당사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하고,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 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정부가 성 관련 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고액 국세체납으로 출국 금지된 사람이 1만2,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해 출국 금지된 인원이 올해 상반기까지 12,487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인원인 8,952명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는 21,403명으로 체납금액은 11조4,697억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29% 증가한 수준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중 최대금액은 2004년에 2,225억원을 체납한 정태수 전 한보철강(주) 대표였으며, 1,000억원 이상 체납도 5건이나 있었다. 지난해 최대 고액·상습체납자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7억원을 미납했다. 국세청은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는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공개기준 확대로 공개 인원과 체납액이 대폭 증가했다. 금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증가는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명단공개 확대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형사고발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통해 세금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주협의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7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에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땅은 작년 기준으로 가맹점 281개, 매출액 398억원을 기록했으며, '도미노'와 '미스터피자'에 이은 피자 브랜드 업계 3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땅은 2015년 3월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설립을 주도한 인천시 소재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한 후, 약 2개월 동안 이들 가맹점에 대해 위생점검 등의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이례적인 매장점검을 실시했다. 그런 다음 매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이유로 이들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했다. 현행 가맹거래법 제14조의2 5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에땅이 1차적으로 점주단체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관리매장으로 분류해 집중적인 매장점검 실시라는 불이익을 줬고, 2차적으로는 매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사소한 계약 미준수 사항을 이유로 거래 단절이라는 불이익을 준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에땅은 점주 단체를 해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에땅은 12명에 달하는 내부 인원을 무단으로 점주 모임에 투입해 점주 단체 구성원 명단을 파악했다. 점주단체 모임에 참석한 16개 점포를 집중 관리매장,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매장 등급 평가 시 일반적인 업무 협조도에 따른 등급 분류(A~E)와 별개로 F 등급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에땅은 2005년부터 총 509명의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홍보전단지를 반드시 자신을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가맹거래법 제12조 1항 2호는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가맹거래법 시행령에서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특정 상대와 거래해야만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경우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이를 알리고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에땅이 전단지를 자신을 통해 구매하도록 한 행위가 피자의 맛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품목이고,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홍보전단지를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린 적도 없다고 봤다. 이 밖에도 에땅은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에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 등 현황정보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문서로 알려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과 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각종 불이익을 가하거나,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의 구입을 강제하는 등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편의점 업계에서 가장 많은 분쟁조정 건수를 기록한 편의점은 ‘세븐일레븐’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의 최근 5년간 분쟁조정접수 건수는 1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니스톱이 119건, CU는 98건, GS25는 40건으로 뒤를 이었다. 세븐일레븐의 분쟁조정에 대한 처리는 109건만 조정이 성립됐고, 8건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48건은 소제기, 신청취하 등으로 조정절차가 종료됐다. 나마지 7건은 현재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다. 이 기간 편의점 분쟁조정 유형은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의무’가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불공정거래행위) 32건 ▲거래상 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31건 ▲영업지역 침해 24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21건 등이다. 편의점 분쟁조정신청은 2016년 60건에서 2017년 13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9월 말 기준 148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조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카드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분부의 갑질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며 “편의점 등 가맹사업거래 전반에 걸친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