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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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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공사, 고양 저유소 화재 당시 자위소방대 운영 안 했다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위치한 저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한송유관광공사 경인지사가 ‘정부 인사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를 운영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입수한 대한송유관광공사의 내부 안전관리규정 문건에 따르면 경인지사는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의 안전관리조직을 둬야 하고, 비상사태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한 후 자위소방대 또는 긴급복구대를 운영해야 한다.

 

문건에서 말하는 ‘비상사태’는 화재, 폭박, 누유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회사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6월2일 해당 문건을 인가했다.

 

하지만 경인지사는 피의자로 알려진 스리랑카 남성이 화재 발생 당일 오전 10시32분에 풍등을 날려 10시34분 풍등이 잔디에 떨어진 후 18분 동안 연기가 났지만, 화재 사실(10시54분 폭발)을 파악하지 못해 자위소방대 운영 등의 ‘비상사태 초동조치’를 하지 못했다.

 

 

현행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송유관관리자와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산업 및 소방 당국은 전국 저유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실태 조사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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