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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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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새누리, 보건노조 총파업 중단 촉구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22일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개정을 이유로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데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어제 새정치 소속 의원들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의료영리화로 호도한 후 이같은 일이 일어났다며,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명분없는 공세를 펼치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지난 2006년, 참여정부 때 집중적으로 시작된 일"이라며 이미 2007년 시행규칙만의 개정으로 음식점, 은행업 등이 부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허용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며 "투자활성화대책TF를 통해 의료법인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계 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의약계발전협의체 중 몇 단체들이 요구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제외 등을 수용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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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