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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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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관피아 방지 위해 퇴직 후 활동 제한해야

김영란법 축소 아닌 원안대로 통과해야

 관피아(관직 마피아) 문제가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일 오전 10시 새정치 관피아방지특위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청렴, 더 좋아지는 공직문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새정치 관피아방지특위 강기정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관피아 방지는 정부의 힘만으로 할 수 없고 여야가 함께 힘을 합해야 하는 만큼 여야정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앞으로 특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국회 차원의 특위나 상임위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공공부문 청렴도 평가 지표인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177개국 중 46위에 머물렀다"며 "3년 간 7계단이나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일명 김영란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더니 전날 축소해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했다"며 "국회는 대통령의 거수기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윤태범 교수는 "이른바 관피아 문제가 공직자 윤리에 있어서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다"고 운을 뗀 뒤 "퇴직한 공무원의 재취업 등을 왜 막아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기에 그에 대한 이유부터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는 재임 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상당 기간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생긴다"면서 "입직 전 보유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도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과 대상 등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클린턴 대통령이 1993년 고위 공무원의 윤리적 헌신이라는 연방집행명령을 만들어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5년 간 해당 기관에 로비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소개한 뒤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등도 이 같은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의 핵심이 이해충돌인데 우리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 뒤 "퇴직 후 재취업 심사를 하는 기구가 현재 독립성이 없기에 국회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독립적 심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성대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는 "이번 세월호 문제를 '자율기구'의 문제로 풀어야지 관피아와 유벙언의 유착을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기계적인 접근법"이라며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안전행정부를 1부 2처로 오히려 늘리는 것에 대해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위원회를 떼에내는 것은 동의하지만 조사권을 가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정병호 교수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80년 이후 대법관을 역임한 72명 중 83%가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했는데, 안대희 전  대법관은 5개월 동안 16억원, 이용훈 전 대법관은  5년간 60억원을 벌어들였다"며 "이들에 대해 (법적으로) 퇴임 후 수입을 공개하면 전관예우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관예우는 '전관'이 소송을 대리하는 소송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전관과 현관이 결탁해 저지르는 비리"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대해 인사권을 가지는데 이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인사추천위원회를 두면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대 행정학과 이창길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에 윤리는 없다"며 현재의 공직자윤리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직자 재산등록이나 취업제한이 일률적인데 유형화해 직급에 맞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업을 막을 수는 없어도 엄격하게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적패를 용인하는 것이 아쉽다"면서 "미국은 부패하다고 '보이는' 행위도 문제 삼지만 우리는 '부패한 행위'도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또 "퇴직 직전에 '경력 세탁'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면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대통령이 축소를 지시했지만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만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라 문화까지도 바꿔야 관피아가 사라질 수 있다"꼬집었다.

 

한겨레신문 곽정수 경제선임기자는 "취업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활동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박근혜 정부가 관피아 문제를 공직사회를 죽이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데 오히려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유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사회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공무원 수를 OECD 평균(15.5%)만큼 늘리고 소신과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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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