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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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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세월호에 유독성 일산화탄소 주입

김현미 의원, 관련자 증언 확보 주장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에 참여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현미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에 유독성 일산화탄소를 주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선체 내 생존자를 위해 산소를 주입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당시 직접 공기주입 작업에 참여했던 잠수부가 세월호 공기주입에 쓰인 콤프레셔 장비에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 오일이 사용됐다고 증언했다"며 "이 잠수부가 공기 주입 작업 당시 대형 콤프레셔에 공업용 오일을 썼다. 잠수사들은 잠수를 할 때 소형 콤프레셔에 호흡용 오일을 쓴다. 그 공업용 오일이 들어갔을 경우에 사람이 호흡해도 무관한지 의문”이라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업용 오일을 사용하면 오일이 타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주입되는 공기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일산화탄소가 호흡기에 유입되면 두통과 현기증을 느끼고 심하면 기절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어 당시 생존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죽음에 이르렀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잠수부의 말을 빌려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난간을 붙잡고 들어가서 아무 구멍에나 쑤셔넣었다"라며 "결국 정부의 공기주입 작업은 생존자를 살리기 공기주입이 아니라,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을 속이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증언에 대해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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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