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시간, 2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
그동안 노동부의 행정해석에는 휴일근로 즉, 토요일과 일요일 노동은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래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다. 노사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휴일에 근로하는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게 되면 일주일에 초과근로를 28시간까지 시킬 수 있게 된다.
결국 일주일에 68시간까지 근로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어. 기본 근로시간의 70%를 추가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평일에 해당되어 총 52시간까지밖에 근무할 수 없었는데, 토/일요일에는 일을 더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구조적인 잘못을 바로잡아서 앞으로는 주 52시간만 일을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0년 기준으로 2,193시간이다. 이는 OECD국가의 평균보다 연간 444시간, 11.1주, 2.6개월을 더 일하는 셈이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무에 포함되면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휴일근로를 연장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노동부가 2000년에 내린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근로기준법 원래의 취지대로 가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정부에서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을 바꾸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두 번째 방안을 택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무에 포함되는 것은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물론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다. 이 경우 기업들에서 토, 일요일에도 생산설비를 돌리느냐 여부, 인력 감축에 대한 자동화설비 도입여부 등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대조를 도입할지 여부 등의 다양한 변수도 예측하기 어렵다.
만약, 휴일근로를 연장근무시간에 포함시킬 경우 자동차의 경우 주당 노동시간이 4~6시간 정도 줄어든다. 그렇게 된다면 약 7.3~10.7%의 일자리가 증가된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50% 정도만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고 나머지는 생산성 개선등을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약 3.7~5.3% 정도의 일자리 증가효과가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앞서 말한 5%정도로 본다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집중력 향상을 통한 품질개선의 효과는 비용을 상쇄하는 작용을 할 것으로보인다. 또한 현재 근로기준은 휴일근로에 대한 50%할증 임금을 지불하게 되어 할증임금도 절감할 수있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잔업비는 못 올리고 일만 더하게 된다’,‘급여가 떨어지면 생활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저임금, 소기업 근로자 가운데 일주일 평균 52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
다만, 기업에서는 노동의 집중도 향상을 통한 생산성과 품질 개선으로 단위시간당 임금을 높이는 방안 등의 임금삭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글 /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 | 사회정책연구본부장
<MBC 이코노미 매거진 2월호 P.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