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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토부, 토요타 캠리 등 7개 차종 리콜

화염전파기준 부적합 6차종, 하이브리드 시스템불량 1차종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캠리 등 승용자동차 7개 차종(12,579)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조사하여 확인한 좌석의 내인화성이 미국 및 국내 안전기준 적합하지 않아 리콜 조치하는 것이다.  

결함이 확인된 차량은 2012.11.262014.1.3 사이에 토요타 미국공장에서 제작된 토요타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캠리 V6, 아발론, 시에나 2WD 및 시에나 4WD 6차종 5,232대이다.  

한편 2009.2.262014.2.5일 사이에 토요타 일본 공장에서 제작된 프리우스(7,347)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 프로그램 결함으로 주행속도가 제한되거나, 주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은 수입사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080-525-8255)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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