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7℃
  • 구름많음대구 -6.8℃
  • 구름많음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4.7℃
  • 구름많음부산 -1.4℃
  • 흐림고창 -6.4℃
  • 흐림제주 3.0℃
  • 맑음강화 -11.0℃
  • 흐림보은 -12.8℃
  • 흐림금산 -11.6℃
  • 흐림강진군 -2.6℃
  • 흐림경주시 -5.9℃
  • 구름많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선행학습 금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적 206명 중 찬성 178, 기권 28명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 법안''을 의결했다.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이 법안은 통과후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친 오는 8월 말경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초··고등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하다가 적발되면 교원 징계를 비롯해 재정지원 중단, 학생수 감축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또 특목중·고교, 대학 입시에서도 학년별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는 제출할 수 없다. 

대학은 논술이나 면접, 실기시험 등을 실시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수준의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 된다. 각 대학은 입시를 치르고 난 후 입학 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했는지 평가해 다음 해 입학 전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학원이나 개인 과외를 통해 이뤄지는 선행학습은 사실상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선행교육 광고나 선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그쳤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