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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항공기 內, 면도기 되고 면도칼은 반입금지

국토교통부가 국민 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하여 금년 11일부터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변경한 바 있으나 아직도 혼선이 있는 물품에 대해 재차 안내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일반면도기(안전면도기) ·안전면도칼·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하나, 날카로운 칼날의 노출로 승객 및 승무원을 위협할 수 있는 면도칼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와인따개(소형칼날 포함)의 경우 많은 승객이 면세점에서 구매하여 가지고 가는 와인세트에 포함되어 있고, 칼날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기내 보안 위협수단으로 사용할 소지가 낮아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성냥도 라이터와 같이 안전성냥 1개에 한해 객실 반입을 허용하지만 아무데나 그으면 발화되는 딱성냥(마찰성냥)의 경우는 객실 반입이 금지된다. 오히려 성냥이나 라이터를 위탁수하물로 금지하는 이유는 수하물 내에서 마찰 등으로 인한 발화 위험 때문이며 실제로 금년 128일에 방콕 스왓니폼 공항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 내에 있던 라이터가 인 성분이 있는 비료와 작용하면서 폭발한 사고 발생한 바 있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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