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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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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항공기 內, 면도기 되고 면도칼은 반입금지

국토교통부가 국민 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하여 금년 11일부터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변경한 바 있으나 아직도 혼선이 있는 물품에 대해 재차 안내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일반면도기(안전면도기) ·안전면도칼·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하나, 날카로운 칼날의 노출로 승객 및 승무원을 위협할 수 있는 면도칼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와인따개(소형칼날 포함)의 경우 많은 승객이 면세점에서 구매하여 가지고 가는 와인세트에 포함되어 있고, 칼날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기내 보안 위협수단으로 사용할 소지가 낮아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성냥도 라이터와 같이 안전성냥 1개에 한해 객실 반입을 허용하지만 아무데나 그으면 발화되는 딱성냥(마찰성냥)의 경우는 객실 반입이 금지된다. 오히려 성냥이나 라이터를 위탁수하물로 금지하는 이유는 수하물 내에서 마찰 등으로 인한 발화 위험 때문이며 실제로 금년 128일에 방콕 스왓니폼 공항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 내에 있던 라이터가 인 성분이 있는 비료와 작용하면서 폭발한 사고 발생한 바 있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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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