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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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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DMB 운전 중에 켜놓기만 해도 단속된다

14일부터 적용···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 부과

운전 중 DMB를 포함한 각종 영상표시장치(스마트폰, 태블릿 PC )에 대한 단속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차량 운행 중에 이러한 장치를 단순 조작하는 행위만으로도 단속 대상이 된다. 

 

2013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중 DMB 시청 관련 개정 시행령이 14일부터 현장 적용되며 이에 따라 단속 범위도 크게 넓어졌다. 

 

주요 단속대상은 운전자가 차량 운행 중 자신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표시장치를 두고 TV방송을 포함한 동영상을 재생하기만 해도 단속이 되며, 특히 유의할 점은 동승자만 본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가시범위 내에서 시청할 경우에는 단속된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으로 도로안내, 후방카메라 영상을 보는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14일부터는 신호대기를 포함한 정차상태에서는 조작이 가능하지만, 바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조작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이같이 단속이 강화된 이유는 실제로 운전 중 영상물 시청의 위험성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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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