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안덕균 칼럼] GUMMY SMILE

잇몸웃음(GUMMY SMILE)이란 웃을 때 윗입술이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위턱뼈의 과대 성장에 의해 상대적으로 윗입술이 짧아져 잇몸이 넓게 노출 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웃을 때 윗입술이 올라가면서 윗니가 보이고 윗잇몸이 1-2mm정도가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그 이상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개인에 따라 심리적 위축을 유발하여 부자연스러운 미소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도 한다.

실제로 GUMMY SMILE일 경우 크게 웃지도 못하고 웃을 때 입 주위에 힘을 줘서 오므리며 항상 긴장하거나 입을 가리는 경우가 많다.

GUMMY SMILE은 대체로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다.

주로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거해 나타나는데 첫째, 치아의 정상비율은 가로 : 세로의 비율인 0.7~0.8 : 1의 범위를 벗어나 치아가 짧은 경우, 둘째, 치아나 치조골이 앞으로 약간 돌출 되어 있는 경우(dentoalveolar protusion), 셋째, 윗입술 올림근(levator labii superioris muscle)이 과도하게 발달되어 윗입술이 말려 올라가게 되는 경우, 넷째, 인중이 짧거나 윗입술 콧방울 올림근(levator labii superioris alaque nasi muscle-팔자주름 근처의 근육)의 힘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GUMMY SMILE을 치료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웃을 때 잇몸이 드러나는 정도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맞는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다. 수술 방법으로는 안면 골절술로 과대 발육된 윗 턱 뼈를 절제(maxillary shortening)하거나, 점막절제술(mucosal excision)로 유착을 일으켜 입술의 과도한 운동을 막는 방법과 윗입술 올림근의 분절 절제술(segmental resection)로 입술의 상승 작용을 막는 방법 또는 임플란트 삽입법 등이 있다.


환한 미소가 매력적이고 개성 있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윗입술 올림근과 윗입술 콧방울 올림근에 Botulinum toxin A(Botox)를 주사하여 근육의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교정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보편화 되고 있는데, 이 경우 윗입술 올림근 분절술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Botulinum toxin A를 이용하여 시술 할 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주사 할 수 있는 목표 근육의 해부학적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Botulinum toxin A는 주입 후 약 2~3일 후부터 교정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윗잇몸이 보이는 것이 감소하며 윗입술이 길어지며, 윗입술 올림근이 약화되면서 콧망울 주위의 주름도 감소하게 된다.

관상학적으로 웃을 때 잇몸이 드러나는 사람은 음악적 감각이 뛰어나다고 한다. 생각해보니 우연의 일치일지는 몰라도 가요계의 여왕인 L씨, 트롯트의 여왕인 J씨, H씨, 그 밖에도 가창력이 뛰어난 여러 가수들의 공통점이 GUMMY SMILE을 지녔다는 것이다.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는 없으나 그분들이 아직 GUMMY SMILE에 관해 교정시술이나 성형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GUMMY SMILE과 가창력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누구는 드러나는 잇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누구는 그런 잇몸 때문에 가창력을 지녔을지도 모르며, 환한 미소가 매력적이고 개성 있게 보일지도 모른며, 항상 성형외과 의사로서 느끼는 점은 성형은 지극히 개인적이며 그 어떤 절대적 기준도 없다는 점이다. 그런 점이 오늘 날 필자를 성형외과 의사로 이끈 학문적 매력이 아닐까 한다.



글 / 안덕균 의학박사 | <안덕균성형외과> 원장

<MBC 이코노미 매거진 12월호 P.137>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