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액은 2009년에 1조 원을 넘어섰다. 2010년에는 약 1조2천억 원이었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만 27만6,417명이었다. 올해는 지난 8월말까지 7,306억 원의 임금체불액이 집계됐다. 매달 875억 원 정도의 임금체불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체불임금 규모가 1조 원을 넘어 1조5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년 연속으로 체불임금 규모가 1조원을 넘게 되는 것이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임금은 통화(通貨) 즉, 화폐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한다.
사용자가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라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이를 어겼을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근로자가 임금 몇 달치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더 기다린다고 해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상담 받는 게 좋다. 하루 이틀 방법을 몰라 헤매는 사이에 일부 악덕사업주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거나 빼돌려서 끝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경영사정이 어렵다며 임금을 조금 늦게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구두로 약속받는 것 보다는 지불각서를 받아두는 게 좋다. 지불각서에는 체불된 임금액과 약속한 임금지급일, 그리고 사업주의 주소와 주민번호 등이 들어가 있으면 좋다.
그리고 임금을 몇 달치 받지 못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그 후로도 임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계속되면 비록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기게 되므로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한 조치 외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 의한 체불임금의 구제는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분을 전제로 한다. 형사처분을 면하거나 감해주는 조건으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임금체불액에 비해 형사 처분을 받고 내는 벌금의 금액이 통상 작으므로 일부 악덕 사업주는 이를 악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때 체불된 임금을 받기위한 민사소송에 유용하게 쓰이게 되는 임금체불확인원을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에게 발급해준다.
민사절차에 따른 체불임금의 해결은 통상 가압류를 시작으로, 지급명령 신청, 소액사건재판이나 민사재판 등을 거쳐 강제집행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도 있다.
체당금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체당금제도도 있다.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은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 수당의 지급을 고용노동부에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민법」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 행사하게 된다. 결국 체당금을 받게 되더라도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갚아야할 의무가 여전히 있게 된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사업주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도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많은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대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높여야 한다.
또, 어려운 사업주를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일시적인 경영악화로 인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위해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정부에서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다.
글 / 박영기 대표 <노무법인 사람>
<MBC 이코노미 매거진 12월호 P.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