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주식이다. 장외주식이라고도 말한다. 비상장주식이 코스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예비심사를 청구하여 심사결과승인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
모든 비상장업체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200여 개 종목이 거래가 되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 가운데 비교적 거래가 활발한 것은 50여개 종목에 불과하다. 삼성그룹 등 그룹 계열사와 IPO청구 직전, 직후 기업들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일부 증권사에서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장외주식 사이트에 들어가면 중개업소가 나오는데 몇 군데 전화해서 시세나 호가를 물어본 후 거래를 하는 게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다.
대체로 매도자가 주식을 먼저 보내준 후 매수자가 돈을 송금하는 게 관례다. 이때 거래 상대방을 믿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끼리 거래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 증권사나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게 보다 안전하다.
적은 정보로 기업을 판단했다간 낭패
장외 주식도 상장을 염두에 두어서 통일주권을 발행한다. 통일주권은 증권계좌에 입고가 가능하고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잔고가 나온다. 다만, 정확한 시세가 없어 액면가 금액으로 시세가 나오고 돈을 송금하듯이 통일주권 이체도 가능하다.
증권사끼리 업무시간 동안은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이체할 수 있지만, 타 증권사로 보내기 위해서는 증권사창구를 통해야만 한다. 통일주권이 발행됐다면 거래가 상대적으로 편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수자, 매도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비상장주식회사로 가서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고 주식 미발행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중간에서 중개하는 업자나 업소 또는 일반 투자자를 믿고 거래하기가 어려워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면서 거래를 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업자나 업소는 일반투자자의 회사 또는 근무처를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 주식을 살 때는 주식을 먼저 받고 돈을 송금하지만 주식을 팔 때는 돈을 먼저 받은 후 주식을 이체하기 때문에 공인된 측면도 있다.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면 좋은 점은 비상장 주식이 예비심사 승인을 받고 공모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주가가 많이 오른다는 점이다. 또 공모 경쟁률이 몇백대 1로 치솟는 경우가 많아서 원하는 수량의 주식을 확보하기가 어렵지만, 초기에 사게 되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다만, 믿고 거래하기 쉽지 않고 간혹 사고가 터질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적은 정보로 기업을 판단하고 싸게 팔거나 비싸게사는 위험도 꽤 크다. 상장이 매우 중요하지만 예비심사청구까지 못가는 회사도 많고 청구했지만 승인이 안 나는 경우도 꽤나 많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본 후 결정하는 게 좋다.
장외 주식사이트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서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상장된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경우는 불과 몇 달 전만해도 주가가 2~3만원에 불과했다.
현대위아의 경우도 대박사례다. 상장 몇 달 전에는 3만 원대, 그리고 상당기간 15,000원 수준에서 거래되었으나 공모가는 65,000원이었고 상장후에는 17만 원까지 올랐다.
반면 엠씨넥스 등의 경우는 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승인이 나지 않았다. 삼성생명의 경우도 15만 원까지 올랐는데 고점에 산 사람들은 큰 손해를 입은 상태다.
비상장주식은 완전한 시장가격이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상장된 주식이면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는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전자공시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 등을 참조하여 판단해야 한다.
기본적인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나 최근 분기, 반기 자료를 알 수 없어 분석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ER의 경우도 비상장이므로 적게는 30%, 많게는 50% 정도는 할인해서 판단하는 게 안전하다.
사람들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상장 후 거래를 해서 수익을 높여보자는 생각이다. 물론 상장시점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미리 알기란 참 어렵다.
하지만, 장외주식사이트의 종목게시판 등에 상장 관련 글들이 올라오면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식 담당자와 통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식 거래를 해서 수익이 생기면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일단 사고 팔 때는 0.5%의 거래세를 내야 하지만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먼저, 250만 원을 공제한 후 양도차익의 10~20%를 양도세를 내야 한다. 벤처기업이라면 10%, 대기업이라면 20%를 내야 하고 상장 후에 팔았다면 양도세는 내지 않는다.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양도 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글 / 심영철 웰시안닷컴 대표 | <손에 잡히는 경제> 패널
<MBC 이코노미 매거진 12월호 P.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