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총 1,900여 건, 금액으로는 46억 원의 피해구제 요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실제로 환급 대상으로 판명돼 금융감독원이 해당 사기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 절차에 착수한 경우는 1,258건으로 30억 원에 이른다.
특별법 시행 이전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거나 2년, 3년 전 피해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구제대상에 해당되므로 절차를 밟아서 요청을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미 찾아가고 없다면 구제요청을 해도 소용이 없다. 피해구제 신청은 거래은행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 때 경찰서에서 발부받은‘사건사고 사실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약 3개월 정도다. 피해는 입었지만 피해액이 환급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다.
특별법은 전화금융사기와 메신저 피싱사기에 의한 피해금만 적용된다. 따라서 대출사기나 물품사기로 인한 피해금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게 되면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날로 정교해지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최근 보이스피싱을 통해 카드 론을 대출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잡혔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카드정보를 알아내서 피해자 이름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다시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토록 해서 편취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한술 더 떠서 수사기관 등의 가짜 홈페이지(피싱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사기극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정보가 해킹되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고,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인터넷뱅킹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예금과 카드론 대금 등을 편취하는 방식이었다. 이처럼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알아둬야 할 것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우체국 등 우리나라의 어떤 기관에서도 전화를 걸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물어보거나 ATM기기로 유도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 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유도한다면 100% 보이스 피싱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전화를 받을 경우 바로 끊는 게 좋고, 만약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즉시 경찰청 112로 신고해 예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수사기관과 협조한 사기범단속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 / 조성래 서민금융지원실장 | 금융감독원 조성
<MBC 이코노미 매거진 12월호 P.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