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의 대출 비리는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인데 단위조합 숫자가 너무 많다. 간단한 예로 충북만 보더라도 단위농협에 직원 수가 30명이나 된다. 이 직원들이 1년 평균 7천만 원 가까이를 임금으로 가져가는데 30명에게 7천만 원 정도의 임금을 주기 위해서는 농가수가 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충북의 한 면당 농가 수는 1천5백가구가 채 안 된다. 이런 구조에서는 농가 한 가구당 1년에 백40만원씩 걷어줘야 단위농협 직원들이 급여를 가져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거기에 사업을 하기위해 이것저것 영업비용까지 쓴다고 가정해보면 1년에 2백만 원이상을 걷어줘야 한다는 말이 된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금융부분에서 이익을 많이 남겨야 하는 구조가 된다. 그럼에도 감시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군 단위조합의 통폐합만이 문제해결
단위농협의 감독관은 농림수산식품부다. 금감원이 감독기관인 농협중앙회와 다르게 복잡한 구조다. 거기다 단위농협은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고 신용협동조합법에 걸린다. 그렇다보니 은행감독원에서는 감독권한이 없다.
농림부가 소관인데도 농림부가 직접 감독하기에는 단위농협의 숫자도 많고 전문성도 부족하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다 맡겼는데 농협중앙회는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농협중앙회가 제대로 감독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경우 자체사업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중앙회밖에 단위농협을 제대로 관리 할 곳이 없다. 농협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신경분리는 법으로 정해져 통과는 됐다.
하지만 신경분리가 된다고 해서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이 강화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문제가 될 소지가 더 크다. 단위농협의 문제해결이 군 단위조합의 통폐합이라고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글 / 정명채 농업계혁 위원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MBC 이코노미 매거진 2월호 P.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