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설명회를 개최한다. 건설사고 사망자의 상당수가 공사비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현장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8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발주청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기관 담당자의 건설안전 정책 이해도와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소규모 건설현장 관리에 나선 것은 사고 발생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건설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건설사고 사망사고의 45.2%가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체계가 취약한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공사비 50억원 미만 현장은 전체 건설공사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2025년 기준으로는 전국에 14만개 이상에 달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한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건설안전 정책 방향과 제도, 건설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안내된다. 교육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건설안전 제도 설명과 현장점검 계획, 지도·계도 중심의 패트롤 컨설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 등이 포함된다.
또 지난달 개정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의 주요 변경 사항도 설명한다.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들이 검토해야 할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참석이 어려운 담당자를 위해 온라인 참여도 병행된다. 오프라인 정원은 100명이며 중앙·지방정부 발주기관과 226개 기초지자체 인허가기관 관계자 등이 대상이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사를 승인하는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면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권역별 설명회와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 담당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