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전남·광주 통합특별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수당법 등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별도의 토론 종결 동의안 표결 없이 본회의가 속개되자마자 법안에 대한 찬반 표결이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먼저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된 사람으로 한정했던 국민투표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재석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됨에 따라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 출범이 법적으로 확정됐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 구상의 첫 입법 사례다.
광주와 전남은 통합을 통해 인구 320만명, 지역내 총 생산 150조원 규모의 광역 경제권으로 재편된다. 함께 처리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아울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 아동에게 수당을 더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5명 중 찬성 173표, 반대 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