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오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법왜곡죄법’과 ‘재판소원제법’ 통과에 이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해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부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만 6000건을 상회한다. 대법관 1인당 연간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한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난 2023년 11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 변경되면서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 접수 사건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사물관할을 단독 판사 관할로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