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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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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양평군, ‘고로쇠의 명품 고장’ 단월면과 함께

‘2026년 단월면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개최 … “남아 있는 과제들 함께 해결, 지속적인 발전 추진”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026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의 일곱 번째 일정으로, 고로쇠의 명품 고장 단월면을 방문해 면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열었다.

 

14일 오전 단월면 다목적복지회관 3층에서 열린 소통한마당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이윤실 단월면장, 도 · 군의원, 관내 기관 · 단체장과 단월면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첫 순서로 지난해 추진된 단월면의 주요 성과 소개로 △단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산책로 가로경관 조성 △26회 양평단월 고로쇠 축제 개최 등의 실적을 면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통한마당에서 발표한 지난해 추진된 서종면의 주요 성과로는 △문호천 산책로 경관 조성 △서종~잠실 간 광역버스 노선 개통서종면 흙향기 맨발길 조성 등이 소개됐으며, 군정 추진 현황을 면민들과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026년 단월면 도약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으로 △단월복합문화거점시설 신축 △동부권 채움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을 제시하며, 인구 유입을 위한 선제적 정책 추진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대화 시간에는 △도로 개 · 보수 및 보행로 설치 △덕수리 저수지 용량 증설 △용문~홍천 광역철도 단월역 신설 요청 △노인 교통사고 방지 대책 마련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관련 국 · 소장과 담당 부서장들이 현장에서 직접 답변하며 즉각적인 양방향 소통을 이어갔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오늘 단월면 현장에서 듣는 군민의 목소리는 군정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면민 여러분의 의견을 온전히 담아 단월면에 남아 있는 과제들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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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징역 3년 확정…실형은 37명 중 단 1명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명단에 포함된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재해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책임자는 이씨가 유일했다. 나머지 중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한 사업장에서는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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