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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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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박균택 의원, '5·18 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합리적 보상 기준 담아

 

- 기존 판결에 따른 위자료 , 각 법원의 재량에 따라 최대 4 배까지 차이

- 법원별 위자료 연구 및 분석을 토대로 한 합리적 보상 기준 개정안에 담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는 기존 법안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후 서울과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졌다. 하지만 판결에 따른 위자료가 동일 피해에서도 법원에 따라 많게는 4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지역에 따른 위자료 불균형과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 의원은 이를 해결하고자 관련 판결문 상당수를 참고 및 분석해 도출한 보상금 기준표를 개정안과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시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박균택 의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가의 배상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더 이상의 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균택 의원을 비롯해 박정·양부남·허영·황명선·정진욱·추미애·한준호·민형배·전진숙·김상욱·조인철·박홍배·정준호·박정현·장경태·안도걸·윤후덕·박지원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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