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 법관대표들은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신설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에 보태 정치권에선 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갑론을박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 앞에 그 어떤 명분도 설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국기문란’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단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5당 협의 통한 정밀 입법으로 위헌 소지 제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도 “국민과 함께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끝까지 관철시킬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김연 민주당 선임부대변인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에서 “지귀연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란 청산에 대해 제대로 된 사법적 책임을 다했더라면, 오늘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내란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역사적 요구 앞에서 책임 있는 단죄가 아니라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서는 선택을 반복해 왔다”며 “이로 인해 사법부 스스로가 신뢰를 훼손했고 국민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어떠한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내란 청산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을 파괴한 범죄에 대한 역사적 단죄의 문제다.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정치적 셈법도 내란 청산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취지와 운영 방식에 대해 책임 있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 합리적인 수정·보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처럼 수정·보완에 대한 어떠한 제안도 없이 설치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사실상 내란을 옹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입법부의 법안 논의 과정에 사법부가 이처럼 집단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법관들 스스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며 사법부 전체의 신뢰와 양심에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분명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도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혔다”며 “이제는 검찰 내부에서도 '전국검사대표회의'를 열 수 있게 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이유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명백히 위헌이며,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이기 때문”이라면서 “민주당의 '막가파식 사법 장악'과 '입법 독재, 입법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끝까지 지키기 위한 절박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쯤 되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법안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들은 척조차 하지 않는다”며 “사법부가 수차례나 ‘위헌’ 신호를 보냈음에도 외면한다면 그 끝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만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단 (이하 대표단)은 정례회동을 갖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는 해당 법안들에 개혁진보 진영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대표단은 내란전담재판부법 관련 민주당안이 위헌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어, 자칫 재판 정지 등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빌미를 줄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내란·외환죄 형사재판은 중지시키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을 경우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발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