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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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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형배 의원 ‘연합뉴스 독립성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뉴스통신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구성과 대표이사 선출 구조를 손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 27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가 폭넓게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합뉴스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데 있다.

 

입법 취지에 따르면 개정안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에 언론·학계·법조·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했다. 특정 정파나 정권의 입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뿐 아니라,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손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 의원 안은 법에 신설·보완되는 조항을 통해 대표이사 선출 절차를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구체적인 선임 방식과 절차, 추천·검증 구조는 향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언론단체, 시민사회 사이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은 공영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설립·운영 근거와 함께 이를 감독하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송·언론 공공기관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이어지면서, 연합뉴스를 둘러싼 뉴스통신진흥회 구조 역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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