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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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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유지한 나경원 “정치 행위”...민주 "중형 명심해야"

나경원 “이 사건은 사실 법원으로는 가서는 안 되는 사건”
박수현 “단 1원의 벌금이라도 유죄 판결 받았다면 국민의 법정에서는 중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 대해 “이 사건은 사실 법원으로는 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고, 우리의 정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나경원 의원은 이날 열린 1심에서 특수공무집회방해 혐의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 벌금 400만원 등 총 24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회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 기준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지만, 나 의원은 관련법 위반으로는 4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에 의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위해서 함께 싸워주시고 또 오랫동안 재판 받으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동료분들 또 우리 보좌진 분들께 굉장히 송구한 마음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바로 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도입하고 또 공수처 법안을 도입하는 사건이었다"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터무니없는 법안들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께 분명히 알리려 문제인식을 공유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강력한 저항과 저지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의회에서 단순히 정치적 항의를 하는 것조차도 경호권을 발동하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발언권과 토론권을 뺏고 있다. 이 사건의 기소는 그동안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이날 판결을 두고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 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스스로를 피해자로, 민주당을 ‘의회독재’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씌우려는 만행”이라며 “단 1원의 벌금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국민의 법정에서는 그것이 중형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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