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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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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실 압색에 국힘 “정당 사찰 규탄”...내란특검 “적법”

국힘 “헌정사상 처음, 입법부 독립성 침해”
특검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협조해야”

 

국민의힘이 3일 “불법적인 정당 사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반면, 내란·외환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사무처를 강압적으로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하려 했다”며 “이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입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허락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국 전승절에 참가하고 있는 의장이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명백히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사무처는 이에 대해 임의제출 협의를 위해 국회의장이 24시간의 시간을 주라고 했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어제(2일) 중국으로 출발하면서 오늘 오전 중에는 허가해도 좋다는 지침을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 특검이 국민의힘의 심장인 당사 압수수색에 이어서 또 다른 심장인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까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날뛰고 있다”며 “개탄스럽고 참담한 일이지만 저는 오히려 어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서 이제 터널의 끝을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원내대표 행정국을 제외한 국회 내 모든 장소의 압수수색은 이미 완료했고, 원내대표실 집행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국민의힘 측에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논의가 2024년 3월부터 진행됐다. 그때부터 원내대표가 혹시 인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당시 야당 원내대표가 (계엄에) 관여했을 것이라 생각할 순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상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틀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도하고 있다. 전날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조지연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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