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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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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포털 뉴스’ 독자 선택권 강화 ‘신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일 “포털에서 뉴스를 볼 때 독자의 기사 선택권을 강화하고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볼 수 있게 하는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해외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뉴스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사무소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직접 선정하여 배열할 기사를 제공’하고 ‘독자가 특정 언론을 추가 또는 제외하는 등 개인별 기사배열을 적용’하며 특히 ‘독자가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열람’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시행 △욕설·비속어가 있는 기사, 다른 언론의 기사를 무단 복제한 기사, 기사를 가장한 광고 등의 기사에 대해서는 제공이나 매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포털의 편향적인 기사배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특정 세력에 의해 댓글을 통한 인위적 여론조작과 허위조작정보의 유포가 벌어지고 있어 민주적 여론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기사선택권과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포털을 통한 댓글 여론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언론들이 과도한 포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양질의 기사와 독자 편의에 우선한 서비스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포털의 가두리에 포획당했다고 지적받는 우리 언론환경이 법 개정으로 새롭게 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웃링크란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해 뉴스를 보는 방식이다. 반면 ’인링크‘는 포털사이트 내에서 언론사의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인데 뉴스 이용자들을 포털사이트 내의 다른 콘텐츠에 대한 소비 또한 유도할 수 있어서 포털사이트가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네이버의 뉴스 제휴 업무는 △뉴스 검색 제휴(아웃링크·포털에서 기사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 기사를 보는 방식) △뉴스 콘텐츠 제휴(인링크·포털에서 뉴스를 보는 방식) △뉴스스탠드 제휴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콘텐츠 제휴’(CP)는 가장 높은 등급의 제휴로 포털 안에서 뉴스를 열람하는 ‘인링크’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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