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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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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기후솔루션 "해풍법 사업자 편입 기준, 2030년 해상풍력 목표 달성 좌우"

‘성공적인 전환의 열쇠: 해풍법과 기존 사업조치 방안’ 보고서 발간
"기존 사업자와 집적화단지 특별법에 편입시키는 대책 마련 시급"

 

정부가 지난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 육성과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의 조기 실증 및 국산화 지원' 내용을 밝혔다. 이러한 비전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제도적 기반이 바로 해상풍력특별법이다. 다만 법 제정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아, 법 시행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와 집적화단지를 어떻게 제도 안에 편입할 것인지,  경과조치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26일 ‘성공적인 전환의 열쇠: 해상풍력특별법과 기존 사업 경과조치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제정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기존 사업자와 집적화단지의 편입 문제를 다루며, 제도의 신뢰성과 보급 목표 달성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해상풍력은 잠재력에 비해 보급 속도가 매우 더디다. 2025년 5월 기준 국내 누적 설치량은 약 320MW에 불과하며, 정부가 세운 2030년 목표는 14.3GW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2.8GW의 신규 설치가 필요하지만, 현재 제도 체계로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제정된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와 단일화된 인허가 절차를 도입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시행 이후 신규 사업자가 예비지구 지정부터 사업자 선정까지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 3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3년에 가까운 공백기가 발생하는 만큼, 기존 사업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2030년 해상풍력 목표와 법 시행의 성패를 좌우하게 됐다.

 

해상풍력특별법 부칙은 기존 사업자와 집적화단지를 새로운 법체계 안으로 편입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특별법 이전부터 인허가 절차를 밟은 사업자와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한 지자체의 경우 어떻게 대우해야하는지가 특별법 하위 법령에 담겨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신청 기한과 선정 기준, 절차는 아직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어, 현 단계에서는 기존 사업이 어떤 기준으로 특별법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경과조치는 자동 승계가 아닌 특별법이 규정한 실질적 검토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미 진행된 인허가 자료와 심사 결과는 일정 부분 인정하되 중복된 행정 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 정량적 지표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로 아일랜드의 ‘해양구역계획법(Maritime Area Planning Act)’을 소개했다. 아일랜드 역시 기존 사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로 전환했으며,경과조치 대상을 ‘유관 프로젝트(Relevant Projects)’로 명확히 정의하고, 신청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담아 혼선을 최소화했다. 또한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이행 전략을 마련해 제도의 안정성과 정책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제시한다.

 

보고서 저자인 기후솔루션 양예빈 연구원은 “경과조치는 기존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제도 전환을 부드럽게 하고 해상풍력특별법이 공백 없이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과조치 설계가 2030년 보급 목표 달성과 법률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동시에 결정짓는 만큼, 정부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또한 정부가 기존 사업자와 집적화단지 편입 계획을 포함한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경과조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환 프로토콜과 계통 연계 지원이 병행돼야만 과도기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제 사업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 연구원은 “해상풍력특별법은 1407일간의 논의 끝에 제정된 제도적 성과”라며 “이제는 경과조치라는 징검다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해상풍력이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동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시 지체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기존 사업의 성공적 편입 사례와 특별법 신규 사업 추진을 병행해 법제도의 성과를 실질적 보급 확대로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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