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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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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발표에 '기후에너지부 신설' 빠져 환경단체 “실망”

에너지전환 등 새 정부 중요 기후정책 산업부가 맡게 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빠졌다. 대신 정부의 에너지 관련 공약은 대부분 경제·산업 분야에 포함되면서, 환경 단체들은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장관으로 낙점되면서, 환경단체 사이에선 산업 경쟁력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진할 ‘기후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국정위는 막판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을 환경부로 넘겨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방안과 환경부 기후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통합해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국정위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도 개혁’ 등 굵직한 기후 과제들을 산업부 담당으로 편성하면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방점을 두어야 할 에너지 정책이 당분간 갈피를 못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기후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 경제와 산업 관점에서만 수립됐다”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목적 그 자체가 되고,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생태적 수용성을 간과할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국정의 축이 여전히 경제·산업 성장에 놓여 있어 다른 과제들이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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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