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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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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날씨


서울, 117년 만에 '가장 무더운 밤'...7월 열대야 22일간 지속

밤 기온 최대 29.3도까지...31일 전국 낮 최고 기온 31~37도 폭염

 

30일에서 31일로 넘어오는 밤 서울 기온이 29.3도까지만 떨어지면서 또 열대야를 보냈다.

 

이달 서울 열대야일이 22일로 늘면서 서울에서 7월 기상관측이 처음 이뤄진 1908년 이후 117년만에 7월 열대야 일수 최다 기록을 세웠다. 기존 최다 기록은 1994년의 21일 연속 열대야일 기록이었다.

 

7월 밤이 하루 더 남아 이달 서울 열대야일은 23일까지 늘 수 있다.

 

이날 낮 더위도 이어져, 낮 최고 기온은 31∼37도로 예상된다. 서울·대전·대구는 36도, 광주는 35도, 인천과 울산은 33도, 부산은 32도까지 낮 기온이 오르겠다. 전북 정읍은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충남과 호남, 대구, 경북 등은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물질이 햇빛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이 형성되고, 이 오존이 이동하면서 오후 들어 중서부 일부와 남부지방 대부분에서 농도가 높겠다 설명했다.

 

북부 앞바다를 제외한 제주앞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 바다에는 31일까지, 제주 남쪽 먼 바다와 서해 남부 먼 바다에 8월 1일까지 바람이 시속 30∼60㎞(9∼16)㎧로 불고 물결이 1.5∼4.0m로 높게 일겠다.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어 들이칠 수 있으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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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최저임금 적용 또 무산…최임위 표결 끝 부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도급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이 부결됐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표결에 부쳤졌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번이 세 번째 관련 심의였으나 부결됨에 따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나 기업이 짠 알고리즘에 따라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도급제 계약을 맺는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도급제는 일감에 따라 보수를 받는 계약형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고 최임위가 표결을 기어이 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서 공익위원들은 최임위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스스로 내려놨다며, 노사 합의를 방패 삼아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외면했고 시대 변화에 걸맞은 제도 개선의 책임을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채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