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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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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대법원 무죄…4년 10개월만에 종결

대법, 2심 무죄 판단 인정해 상고 기각... 신사업 발굴·대규모 투자 탄력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대법원과 행정법원 판단 상충...구상권 청구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이 회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내린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거래 및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법원에서 전면 부인 받았다.

 

대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상당 부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하고, 이들 증거가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약 4년 10개월에 걸친 기나긴 검찰 수사와 재판 절차가 모두 끝났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회계법인 포함)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특히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 전자정보 증거의 법적 효력,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등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회사의 회계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며, 임의적인 분식회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부당 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과 2심도 이 회장과 관련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합병 관련 부정거래 주장에 대해 “이사회 결의부터 주주총회 승인, 주가 관리까지의 모든 절차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계 부정과 관련해선 “회사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고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업무상 배임 및 위증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모두 적법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장기간 충실한 심리를 진행한 법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에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경영 리스크 해소가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환영했다. 경영자총협회도 “삼성전자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다행으로 여기며,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 아래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으로 경제 재도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단이 국민연금 손해배상 청구 등 국민 피해 회복과 상충된다”며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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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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