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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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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서울 최고기온 36도 낮동안 ‘가마솥 더위’ 이어질 듯

간밤 서울 9일째 열대야...한낮엔 폭염특보 강화

 

간밤(7일)에 서울 최저기온이 26.9도로 9일째 열대야가 이어졌다. 화요일인 8일은 서울을 포함해 태백산맨 서쪽은 더위가 더 심해지겠다.

 

동해북부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때문에 동풍이 불면서 태백산맥 동쪽은 더위가 다소 누그러들겠지만 서쪽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은 간밤에 최저기온이 26.9도로 9일째 열대야가 이어졌고, 강원 원주, 충북 충주, 대전, 전북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에서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이날 전국에 폭염특보가 더욱 강화된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27∼36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대전은 한낮 3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으며 광주 최고기온이 35도, 대구는 34도, 인천은 33도, 울산과 부산은 31도겠다.

 

우리나라가 고기압 영향권에 놓여 날이 맑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땡볕 더위'가 나타나겠다.

 

이에 오후 시간 햇볕은 수십 분만 맞아도 피부에 화상이 생길 정도로 자외선이 강하겠으니 외출 시엔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 대기오염물질이 햇빛과 광화학 반응하며 형성되는 오존 농도역시 높겠다.

 

오후부터 밤까지는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 호남, 경북 북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곳곳에 5∼40㎜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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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