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 내 ① 불피우기 등 취사 행위, ② 쓰레기⋅오물 투기, ③ 담배 피우기, ④ 나무, 꽃 산림 훼손 등으로 각 위반행위에 관하여 「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여주시 산림공원과는 “여름⋅휴가철 산림 내에서는 ① 도시락을 이용하고, ②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며, ③ 산에서는 잠시 금연하고, ④ 나무, 꽃은 눈으로만 감상하는 등 산림보호는 제대로! 산림 사랑은 대대로! 하는 시민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