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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0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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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확대 후 강남3구 '입주권 거래' 0건...강동·마포는 신고가

강남 입주권·분양권 보유자들, 추가상승 기대에 매도 늦춰
동대문·강동·마포·성북구 등 대단지는 '입주권 거래' 활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이후 이 지역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55일간 단 한 건도 신고되지 않았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지난 3월 24일 이후 이달 18일까지 강남 3구·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실제로 '0건'이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강남권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끊긴 데는 실거주 2년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한 달 만에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거래 허가 대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최초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매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을 사들인 사람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거주 기간을 포함해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기 전까지는 매도가 어렵다. 유주택자의 경우 입주권·분양권을 거래하려면 기존주택을 6개월 내 매매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전까지 거래된 분양권·입주권의 22%(11건)는 토허제 확대 발표 이후 발효 전까지 닷새(3월19일∼23일) 동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토허제 확대 이후에도 강남3구 아파트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입주권·분양권 보유자들은 입주 이후 등 매도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서울에선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가 113건(해제 거래 제외) 이뤄졌다.

 

동대문구의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33건(29.2%)으로 가장 많았다. 이문아이파크자이, 래미안라그란데, 휘경자이디센시아 등 올해 입주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했다. 성북구(16건)에서는 올해 입주한 장위자이레디언트와 대단지인 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 위주로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다.

 

마포와 강동에선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95㎡ 입주권은 지난달 25일 27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전용면적 84㎡ 입주권 역시 지난달 7일 신고가인 2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마포구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84㎡ 입주권은 지난달 3일 23억원, 114㎡는 25억5,814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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