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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관위 "김문수-한덕수 지지도 여론조사 공표 금지" 통보

국힘 지도부 '쌍권' 진퇴양난...한덕수 사퇴 가능성 커져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후보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지만 공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라 오후 4시 마감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은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더 나은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지도부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김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게 되면서 단일화 과정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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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포고령에 '처단 명단' 실존...방첩사 '군의관 블랙리스트' 작성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직전 국군 방첩사령부가 군의관 수백명의 명단을 묶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계엄 포고령 5조에 비춰, 해당 블랙리스트를 '처단 명단'이라고 규정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이 리스트의 규모는 수백명 수준이다. 지난해 3월~10월 7개월 동안 전체 군의관 2400명 중 10차례에 걸쳐 민간 의료 현장에 투입된 인원 1500명 중 일부라고 조사단은 전했다. 조사단장 추미애 의원은 "의료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관심 사안 중 하나였던 만큼 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해당 블랙리스트를 기반으로 의료인에 대한 통제, 불이익, 징계 또는 처벌 등의 조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아울러 방첩사 내부 인원을 대상으로 작성된 '방첩사 조직 내부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조직 내부 블랙리스트는 지난 2023년 11월 여인형 사령관 취임 이후부터 본격 작성됐으며 문재인 정부나 호남 출신, 민주당 성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