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3.0℃
  • 맑음강릉 -4.9℃
  • 맑음서울 -10.6℃
  • 대전 -8.7℃
  • 구름많음대구 -4.3℃
  • 구름많음울산 -3.4℃
  • 흐림광주 -4.1℃
  • 구름많음부산 -2.0℃
  • 흐림고창 -5.4℃
  • 흐림제주 1.8℃
  • 맑음강화 -13.2℃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9.9℃
  • 흐림강진군 -3.4℃
  • 구름많음경주시 -4.1℃
  • -거제 -1.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메뉴

오피니언


전기차 화재 예방 '스마트제어 충전기'가 답이다

 

작년 여름 모 아파트 지하충전소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정부의 종합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인식이 많다. 

 

지하 충전소에 설치된 모든 완속 충전기는 충전제어 기능이 부재하면서 과충전으로 진행돼전기차 화재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도 전국 모든 완속 충전기는 충전제어 기능이 없어 각 아파트들은 지하주차장 입구에 80~90% 충전을 권장하는 경고문구만 붙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이후 전기차 화재예방에 기여할 목적으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최종 검증이 취약한 상황에서 설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두 가지 기능 중 배터리 정보 수집을 위한 통신기능 검증에만 치우치다 보니 실질적인 충전제어(SoC제어) 기능 확인에는 소홀한 것이다.

 

환경부는 뒤 늦게 스마트제어 충전기가 설치된 현장에 나가서 사업자들이 설치한 스마트제어 충전기에서 화재예방 효과성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최근 보조금 지침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중요성을 충전사업자에게 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는 그간 충전제어 기능을 확실하게 탑재하여 지하주차장 충전소가 자율적으로 80~99% 범위에서 충전률(SoC)를 설정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환경부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침에는 “SoC가 100%일 때는 충전을 종료해야 하며 충전이 종료된 후에는 자동으로 재충전되지 않도록 재충전 방지 기능이 있어야 함” 이라고 되어 있다. 필요하면 아파트 입대위 등에서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율을 80~90% 정도로 충전률을 세팅해 일률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최근 환경부에서 공지한 바와 같이 복잡한 기술적인 검증보다는 단순하게 규정만 구축하면 된다. 이미 70%의 보조금을 준 기업을 포함하여 앞으로 모든 충전기 관련 기업은 "모든 스마트제어 충전기는 충전기에 충전제어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하고 현장에서 전기차 충전 시 충전율 제어 등을 검증"만 하면 되는 것이다.

 

즉 수시로 특정모델이 아닌 임의의 전기차를 활용하여 현장 검사를 통하여 80~99% 충전이 실제로 제어되는 가를 확인하면 된다.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는 현장에서 충전율을 제어하여 과충전을 바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아파트 일선에서의 불안감도 상당히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미 전국 아파트 지하충전소에는 이러한 충전제어 기능이 없는 완속 충전기가 모두인 만큼 보조금을 새롭게 부여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기존 충전기 대제용으로 활용하면 가장 값진 효과가 나타난다. 여러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민들은 일부 비용을 직접 부담할 용의가 있으니 환경부에서 대체 스마트제어 충전기 설치에 제한 없이 적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고가의 급속충전기 비용과 달리 스마트제어 충전기는 교체비용으로 단 1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물론 스마트제어 충전기에서의 배터리정보 수집 기능 도입은 효과성이 발생할 때까지 3년 이상 꾸준한 노력과 호환성 문제 극복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스마트제어 충전기가 화재예방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래 취지에 맞도록 충전제어 기능을 보완하여 현장에서 혼란 없이 화재예방에 기여하는 충전시설이 계속 확충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전국의 기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모든 완속 충전기를 충전제어 기능이 있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교체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앞으로 환경부의 활약을 적극 기대한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탈퇴 회원에게도 ‘보상 쿠폰’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을 일으킨 쿠팡이 고객 보상 차원에서 지난 15일부터 ‘5만 원 구매이용권’을 순차 지급했다. 와우회원과 일반회원은 물론 탈퇴 회원에게도 동일한 구매이용권을 지급했다. 이에 진보당은 “쿠팡에서 회원탈퇴를 마친 이른바 ‘탈팡’ 시민들에게도 마구잡이로 구매이용권 안내문자를 뿌려대고 있다.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는 당연히 즉시 파기돼야 하고 다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아랑곳없이 재차 뻔뻔한 호객행위에 사용한 쿠팡의 행태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보냈다는데, 애시당초 그런 마음 자체가 있었는지부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유출에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용해서는 아니될 개인정보에 손을 댔다”며 “쿠팡은 탈팡 시민들의 정보까지도 다시 무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3370만명의 개인정보유출이라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태 이후에도, 미국기업 쿠팡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액의 로비로 매수한 미국 정치인들을 방패 삼아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당국은 즉각 쿠팡의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