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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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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한달에 한번은 주말에 쉬자”...‘주말휴식권 보장법’ 발의

진보당 정혜경 의원 “노동자, 규칙적인 휴무로 일상 계획할 수 있어야”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13일 “한달에 한 번이라도 주말에 쉬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속한 고용 유연화와 릎랫폼 발달로 비표준적인 시간에 일하는 노동자가 급증했다. 하지만 서비스업 노동자들은 이전부터 남들 쉬는 휴일에도 평일처럼 일해왔다.

 

이에 정혜경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주말휴식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주말에 일해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며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주 4일제보다 먼저 챙겨야 할 워라벨은 최저임금 노동자 주말휴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비스연맹은 지난 2024년 '서비스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과 주말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연구'를 통해 ‘모든 노동자의 주말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요구)안’을 도출하고, 국회 토론회, 증언대회 등 ‘노동자의 휴일’ 조건과 권한을 새롭게 규율할 수 있는 입법 논의를 꾸준히 진행했다.

 

이번에 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유급휴일에 일요일을 포함되도록 명시 △월 1회 이상의 토요일과 일요일의 연속된 휴일을 보장하고 △일요일 근로를 휴일근로에 포함시켜 임금을 가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장 발언에 나선 정민정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서서 일하는 서비스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을 진행했었다”며 “‘노동자는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고 다리가 아플 때는 의자에 앉아서 노동해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말에 쉰다는 것 역시 같은 의미다. 주말에 함께 쉰다는 것은 우리 서비스노동자들 역시 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22대 국회에 노동자 주말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한다”면서 “어떤 업종에서 일하든 노동자가 가족, 친구가 쉴 때 같이 쉬고 규칙적인 휴무로 일상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말 내내 온전히 휴식하고 어쩔 수 없어 휴일에 일해야 한다면 사회가 그 노동자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세상이 속히 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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