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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취약지역에 집수리에서 상하수도까지...편안한 보금자리 만들어준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111개소 대상 1,830억 국비 들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 개선, 축대담장 수리, 상하수도 설치, 화장실 개량 등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과 관련해 정부는 2024년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안전확보) 산사태·침수 등 재해예방, 축대·담장 등 노후위험시설 보수, CCTV 설치 ▲(생활위생) 간이상수도 설치, 하수처리시설 설치, 화장실 개량 등,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 ▲(주택정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 개선 ▲(휴먼케어) 육아·보육, 청소년 상담, 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등 주민활동 지원 등이다.

 

이번에 선정할 111개소는 농어촌 100개소, 도시 11개소로 전국 지자체(시·군·구) 신청지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공모 일정은 4월 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 6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게 된다.

 

올해 선정될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83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830억원 규모의 예산(농어촌 약 1,500억원, 도시 약 3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 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 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 원이다.

 

특히, 이번에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공사비 단가를 현실화할 예정이다. 즉, 집수리의 경우 현재 농어촌 1천만 원, 도시 9백만 원으로 되어있는 단가를 농어촌·도시 1,200만원으로 공사비 단가를 높일 예정이다. 그리고 자부담 비율도 30년 이상 주택 집수리 자부담 50%을 20%로 하여 30%p 낮출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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