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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양평군의회, 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6차 본회의를 열고 진행한 29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6차 본회의에서는 최영보 의원의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근절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 발의 조례안 3건, 양평군수 제출 조례안 5건과,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 2건,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건 등 총 11개의 안건이 의결됐다.

 

윤순옥 의장은 “이번 임시회의 집행부 업무보고에서 군의원들이 제안한 여러 대안들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임시회에서 의결한 사항들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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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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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