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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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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주택법」개정안 국회 전체회의 의결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의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75%로 상향하는 「건축법」 개정안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법상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입주하여야 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를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면 되도록 완화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연속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거주의무를 이행한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참고로 이번에 처리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회의 결과와 처리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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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청구...증거 인멸 가능성 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각종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통일교 한 총재 및 정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전날 특검에 임의 출석해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검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별도로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지역 조직 간부를 통해 국민의힘 시도위원장 등에게 2억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크게 네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