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2.8℃
  • 흐림강릉 11.6℃
  • 흐림서울 14.9℃
  • 흐림대전 13.0℃
  • 흐림대구 10.9℃
  • 흐림울산 16.8℃
  • 흐림광주 16.1℃
  • 흐림부산 17.8℃
  • 흐림고창 16.7℃
  • 제주 19.4℃
  • 흐림강화 13.2℃
  • 흐림보은 11.4℃
  • 흐림금산 9.9℃
  • 흐림강진군 16.7℃
  • 흐림경주시 11.5℃
  • 흐림거제 17.1℃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메뉴

경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주택법」개정안 국회 전체회의 의결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의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75%로 상향하는 「건축법」 개정안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법상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입주하여야 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를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면 되도록 완화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연속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거주의무를 이행한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참고로 이번에 처리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회의 결과와 처리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