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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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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5일부터 남산터널 통행료 도심 진입 때만 받는다

서울시, 남산 혼잡통행료 외곽방향 통행료는 받지 않기로 결정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1월 15일부터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 방향으로만 2,000원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간 양방향 모두 2,000원을 징수해왔다. 이번 결정은 달라진 교통 여건을 반영해 결정한 것으로 그동안 시민 공감대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 실험 등 교통량 분석을 반영한 것이다.

 

분석 결과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혼잡한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면 도심지역 혼잡을 가중하는 반면,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토대로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2차례 자문회의와 공청회 및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올해 2024년도 1월 15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현재 요금 수준인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고,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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