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여주시, '노동안전지킴이' 산업재해 예방 선도

여주시(시장 이충우)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4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

지난 3월 31일에는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31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104명을 대상으로 행정2부지사가 참석해 발대식을 거행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업・제조업 현장 등을 방문, 사업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도・관리한다.

여주시 노동안전지킴이는 작년 한해 895개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3,196건의 시정요구와 2,022건의 시정완료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 동안이며, 현장 방문 시 ▲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 안전재해(추락・낙하사고 등) 예방조치 위반 여부 ▲ 안전관리자 인력배치 적정 여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차 점검 시 보완사항이 많은 사업장은 최대 3차까지 재방문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에 패트롤(작업장 순회점검) 신청을 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특별감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감독을 요청하게 된다.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조금만 방심해도 큰 사건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건설업 및 제조업 등 현장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가 필요하며, 노동안전지킴이가 산업현장 방문시 안전사고 발생률 제로를 위해 사업주와 종사자 등 사업장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