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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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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 주 최대 69시간 일하고... "조기 퇴근 가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 69시간 근무 가능 안건을 포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으나 획일·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며 “노동자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현행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 하에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은 ‘월’은 52시간,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또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해, 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은 440시간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할 경우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즉,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현행보다 강화됐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4시간 일한 뒤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은 휴게시간 때문에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며 불만이 있었다.

 

이번 개편에서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빠르게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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