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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영상] 조국, 1심서 징역 2년...법원 앞 보수-진보 집회 시위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조 전 장관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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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나먼 언론개혁..."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독립의 최소장치"
각계 각층에서 언론개혁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방송 3법 개정에 제외된 민영, 지역 방송사의 보도책임자에 대한 독립성은 보장받고 있는가. 29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정헌 의원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에 대한 조속한 추가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방송 3 법 그 이후 : 보도 독립·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 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법제화됐지만, 민영 · 지역방송은 적용 대상에서 빠지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분과장을 비롯한 정책 전문가, 현업 언론인, 시민사회,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공영방송에 국한된 임명동의제의 한계를 짚고, 민영·지역방송으로의 확대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훈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7일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 3법 개정안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한 진일보했지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은 KBS, MBC, EBS, YTN, 연합뉴스 TV, 5개 방송사로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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