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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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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의혹 검찰 출석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폭압 맞서 싸우겠다”

                        ▲촬영 김종현 수습기자 / 영상편집 김영환 영상제작 국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지 객관적 진술이 무엇인지 (차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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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