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여주시,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지정 주민공람공고

복합행정타운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위해
20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경기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오는 20일까지 가업동 9-1번지 일원 시 복합행정타운 예정지 및 제2역세권 도시개발구역 검토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 <여주시 제공>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예정지 및 제2역세권 도시개발구역 검토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해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한대상 행위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다만 주민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외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영농을 목적하는 토지형질변경(50㎝이상의 절·성토 등 제외), 같은법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토지분할, 그 밖에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관계도서 열람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및 열람장소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향후 여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지형도면 고시를 거쳐 최종 지정하게 된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무사고 8개월…서울 심야 자율주행택시, 강남 전역 달린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심야 자율주행택시의 서비스 지역을 강남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도입 후 안전성을 입증한 만큼, 오는 16일부터 운행 구역을 기존의 역삼·대치·도곡·삼성동에서 압구정·신사·논현·청담 일대까지 넓힌다. 이에 따라 강남 대부분 지역에서 자율주행택시 탑승이 가능해졌다. 자율주행택시는 평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총 3대가 운행되며, 시민들은 카카오T 앱을 통해 호출할 수 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요금은 무료이며 최대 3인까지 탑승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요 도심 도로에서는 자율주행을, 주택가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복잡한 이면도로에서는 차량에 탑승한 시험운전자가 수동 운전을 맡아 안전성을 높였다. 실제로 도입 이후 8개월간 총 4,200건이 운행됐고,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시는 새벽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도봉산∼영등포 구간에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도 운영 중이다. 이 버스는 청소노동자, 경비원 등 이른 출근이 필요한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 6개월간 약 1만 명이 이용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는 상계∼고속터미널, 금천∼서울역, 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