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행안부,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 확정

금액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차등적용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를 작년대비 1.7% 인상한다.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금액대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2.2~2.7%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5일 행안부는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인상률은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다. 일부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0.5~1.0%p까지 차등 조정한다.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무직 인상률을 0.5% 추가 조정한다. 전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85%(연 2900만원) 이하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없이 0.5% 추가 인상한다.

 

또한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도 인상한다. 무기계약직 월급식비와 연간 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각 14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시 복구 등 재난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가공공기관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