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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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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행안부,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 확정

금액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차등적용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를 작년대비 1.7% 인상한다.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금액대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2.2~2.7%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5일 행안부는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인상률은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다. 일부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0.5~1.0%p까지 차등 조정한다.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무직 인상률을 0.5% 추가 조정한다. 전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85%(연 2900만원) 이하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없이 0.5% 추가 인상한다.

 

또한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도 인상한다. 무기계약직 월급식비와 연간 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각 14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시 복구 등 재난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가공공기관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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