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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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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영상] 野 과방위원들 "MBC 전용기 탑승 불허, 헌법상 언론자유 침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 중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한 대통령실의 조치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전용기에서의 대통령 행위는 당연히 취재 대상이고 (전용기 또한) 취재 공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언론사 전체를 상대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김영주, 박찬대, 변재일,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結者解之)하고 순방 준비에 집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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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